12.7% 늑장지급·29% 구두발주…되레 증가
공정위 "서면 미교부·대금 미지급 지속 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늑장지급이나 구두발주 등 불공정 관행이 되레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 9만개 하도급업체 조사…올해 상황 반영 안돼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이뤄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조사표를 대폭 개편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96.7%는 전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또 '현금성 결제비율'도 같은 기간 90.5%에서 93.5%로 늘었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사용비율'도 56.8%에서 67.4%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추진, 법집행 강화 등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하도급 정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 '제맘대로 발주' 불공정 관행 여전…대책 보완해야
하지만 하도급대급 늑장지급이나 구두발주 등 불공정 관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공정위가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7.9%에서 12.7%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 계약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도 23.3%에서 29.0%로 증가했다(표 참고).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우선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이나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표본선정, 설문설계 등 조사의 전 과정을 개편함에 따라 통계청에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해 하도급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