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강사 협박해 뇌물 요구한 적 없어"…강사는 "모든 혐의 인정"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교수 채용을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의 한 대학 교수 2명 등이 법정에 나란히 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대·교수) 씨와 B(40대·교수) 씨,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강사 C(4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6월~8월 C씨로부터 교수 채용 대가로 1억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 "금품(현금,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모든 절차를 B씨가 주도했고, 자신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C씨)를 협박해 그런 행위(뇌물 제공)를 시킨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1억원대 뇌물수수와 강요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A씨와 같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는 "B씨는 C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와) 뇌물수수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C씨를 협박해 그런 일(뇌물 제공)을 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C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대해 공소사실 중 금품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고 상품권 200만원 수수의 점에서 "심사위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까 가져오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 "단순 수뢰죄인지 알선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에는 사건 발생이 2012년 6월~8월까지로 돼 있는데, 범죄일람표에는 2012년 10월~2016년 8월로 돼 있다며 이 부분도 확인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2021년 1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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