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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의회 민주주의 정신 훼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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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에 맞춰 120여개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야당과의 합의 내용을 무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3법을 일방 처리했다. 공정경제라는 탈을 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재계의 거듭된 재고요청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방처리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등 경영권을 위협하는 노동 3법(조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독단 처리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5⸱18 관련 3법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도 통과시켰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관행이었던 법사위원장 몫을 여당이 무리하면서 까지 차지할 때부터 우려됐던 사항이지만, 이 정도로 마구잡이일 줄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라는 정신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과의 협의 조차 않은 채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셈이며, 야당이 의회독재라 할 만 하다.

무엇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우려가 크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처리 강행은 야당과의 모든 합의 내용을 무시한 사실상 폭거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며,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 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무시한 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서둘러 출범시키려는 것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의구심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새해에는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함으로써 이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없앰으로써 친여권 인사의 임명 강행이 가능해졌고, 공수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정권 친위대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련 3법의 일방통과 후폭풍에 대한 경제계의 불안감도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8일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문을 냈지만 소용없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전략적 사업추진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에드윈 퓰너 회장은 최근 전경련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3법에 대해)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할 정도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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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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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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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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