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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BTS, 왜 군 면제가 아닌 '입대 연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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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군 면제'‧'대체복무 편입 특례' 주장
전문가 "형평성 문제 불거질 수도…입대 연기가 최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중문화예술우수자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군 징집과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낸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병역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BTS처럼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 1992년생)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01 leehs@newspim.com

◆ 노웅래 "손흥민은 병역특례되는데 BTS는 왜"…靑 게시판엔 "BTS 군 면제" 청원 봇물

일각에서는 '몇 년 입대를 연기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예 군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병무청 등 군 당국이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고심 중이던 지난 10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며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노 의원이 언급한 병역특례는 군면제가 아닌 대체복무였다. 예술‧체육분야 우수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달성하면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하듯, 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BTS의 군면제를 주장했다. BTS가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9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들의 군면제를 주장하는 청원이 여러 건 게재됐고, 상당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한 청원인은 "BTS는 한글과 우리의 노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나라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관광 등 경제 파급효과 만들어내는 등 다방면에 국위를 선양 했음에도 아직도 병역대상자에 속한다"며 "BTS와 같은 전세계 인기 가수가 군대에 갔을 경우 국위선양의 지속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병역법을 개정해서 BTS가 군면제를 받고 지속적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새 앨범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2020.11.20 alwaysame@newspim.com

◆ 박하영 변호사 "입대 연기, BTS 활동 보장‧병역 의무 이행 '두 마리 토끼' 잡는 방안"

이에 대해 전문가는 "군 면제든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이든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입대 연기가 BTS의 활동을 보장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전문가인 박하영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군 면제나, 대체복무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국회는 면제나 대체복무보다는, 입대 연기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이유로 '형평성'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입법은 사실상 BTS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라 이 자체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여기에 군 면제나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일반인들과 이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e스포츠 선수들이나 안무가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입대 연기가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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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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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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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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