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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윤미향 첫 재판 "모든 공소사실 부인"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6:37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6:37

수사 기록 열람 두고 날선 공방...변호인 "전부 공개해야"
내년 1월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윤미향 등 피고인 불출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첫 재판부터 수사 기록 공개 범위를 두고 검찰과 윤 의원 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윤 의원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쟁점과 증거 관계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피고인이 마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인 마냥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돈은 정대협을 위해 쓰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정대협 몫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 간 금전 거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준사기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길원옥 할머니와 정대협 활동에 헌신적으로 도와가며 일해 왔는데,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악용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측 공소사실에 근거가 없다며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자료를 다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되는 부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검찰은 수사 기록 전부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안 되는 이유 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수사 기록 열람·등사 할 때마다 갈등이 반복된다"며 "저희로서는 문서 제목밖에 알 수 없고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추정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 측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줄여주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11월 25일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받고 수사기록 전부를 다 내줘야 하는지 시기적으로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에 "검토할 수 없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며 "제출할 필요가 없다든지 간단하게라도 이유를 달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수년간 3억6000여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부터 수년간 개인·법인 계좌 등으로 모인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부터 수년간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해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다만 정의연 단체의 부실 회계 의혹은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 의혹 등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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