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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성폭력 의혹' 노조 "조원태 회장이 직접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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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30일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한항공에서 한 직원이 상사에게 성희롱 등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내에 피해를 알렸다가 오히려 피해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까지 입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 측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노조)는 30일 서울 중구 한진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 내 성폭력 사건 직접 해결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인 A씨는 최근까지 직장 내 성폭력(강간미수), 성희롱, 괴롭힘, 이로 인한 부당한 인사조치와 주변인들로부터의 2차 가해를 겪었다.

A씨는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사측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입과 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했다. 따돌림 등이 심해지고 몸무게가 급증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된 A씨는 휴직에 들어갔다. 

복귀한 뒤엔 직속 상사 A씨가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고, A씨는 또 다시 불이익이 반복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 가해자는 사건 뒤에 A씨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는데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만든 업무 테스트에서 이유 없이 A씨를 탈락시키고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지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과 괴롭힘을 당했고 여러 차례 인사 이동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한항공에 강간미수 사건과 주변 동료의 성희롱, 괴롭힘,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A씨의 요구에 대한항공은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규정과 달리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가해자를 사직 처리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과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A씨가 조 회장에게 진정서를 보내자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과 참고인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이동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통상적인 인사명령이었다'라는 짧은 회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이에 A씨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회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9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A씨는 '대한항공 내 성폭력, 성희롱 전수 실태조사를 약속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며 대한항공의 적극적 조치와 조직문화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우리에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 '실태조사는 조정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은 피해자가 속한 노조와 적극적으로 만나 대화하길 바란다. 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조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노조는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입장문을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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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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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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