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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사업 기부채납, 강북서 절반 이상 쓴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18:04

국토계획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도시계획시설·공공임대주택 건축 활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남의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공공기여분을 강북 지역 공공임대 공급이나 도시공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24 pangbin@newspim.com

공공기여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면 그 대가로 사업자가 해당 지구가 속한 기초지자체에 기반시설을 짓고, 남은 것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된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진 기초지자체에서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기부채납 현금 사용 범위를 광역지자체로 확대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했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비율을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부채납받은 현금은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짓는데 쓰도록 규정했다. 특히 광역지자체는 기부채납받은 현금의 10%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고, 기초지자체는 전액을 쓰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남 등에서 진행되는 대형 개발사업의 이익이 강북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정책이기도 하다.

박 전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라며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 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주목되는 것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사업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으로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확정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기여금 일부가 강북에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까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같은 도시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법안이 통과하면 강남북 인프라 격차 축소와 균형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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