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이동권,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담아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202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내년 상반기 시행계획 수립시 세부내용 구체화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 다시 받아보는 '개인정보이동권' 도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바뀐 비대면 사회에 걸맞게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태계를 조성한다.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개인정보이동권'이라 정의해 새로 도입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1~2023년 국내에서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발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재수립한 것이다. 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보위가 출범했고, 이후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이동권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방점을 뒀다.

브리핑에 참여한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에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예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영했고,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감염정보 관련 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관련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왼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nanana@newspim.com

-개인정보 교육 강화하는 측면에서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체화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학교 교과서나 커리큘럼에 반영되나?
▲최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육과정이나 생활교육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현재 단계에서 구상 중인 안이 있다면?
▲개인정보 동의제도는 논쟁적이기도 하고,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정보 주체를 보호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이 의미 있는 보호로 인식될 수 있는 동의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개인정보이동권'의 도입시기 및 추진 일정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추진 일정을 공개할 수 있나?
▲개인정보위는 물론, 내년 상반기 범정부적 부처가 참여하는 시행계획 수립시 구체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이동권은 특히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2차 개정계획에 내용을 포함할 것이며, AI나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신기술과 관련된 기준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큰 원칙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가이드나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만들어 나가겠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진행 상황은?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데, 논의과정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전부 다 수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바뀐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다. 내부적으로 연구반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가지가 다 중요하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
▲보호와 활용은 흔히 상충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큰 방향이다.
아울러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국민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 데이터 시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중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에 대해 적극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규제개선의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한다고 보시나?
▲보호와 활용은 서로 꼬리를 무는 관계. 특히 규제 샌드박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활용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배달로봇이나 드론 등에 대해 같은 주제 아래 조금씩 다르게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여러 번 협의한 바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면서도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향후 법·제도도 정비돼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 예시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실익이 있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나열해, 그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봐도 되나?
▲포지티브 방식과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제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거나 현행법에서 불분명한 규제들을 특정한 조건 아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나 지역을 제한하는 식으로 활용해 보는 것. 이를 통해 실체를 검증을 한 다음 법제화하거나 허용하는 제도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시도해 보는 것들이 모여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