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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한국 NO' 메시지 거두나, 사드 '몽니' 시진핑의 답방을 기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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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설이 돌고 있다. 2017년 베이징 한중 공식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의 답방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중국은 표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답방을 계속 미뤄왔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차 베이징을 찾은 뒤 방한설이 또 제기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상들간의 방문과 답방은 상호주의가 원칙인 국제사회 외교에 있어 관례중의 관례다. 코로나19 와는 달리 중국이 그동안 사드라는 양국간 정치 갈등적 요인을 이유로 장기간 답방을 유보한 것은 외교상 큰 결례이고 우리에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답방 보류 자체가 한국에 대한 최대치의 보복 행위이며 이런 보복은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시진핑 주석의 답방 보류는 사실상 14억 중국인에 대한 '한국 NO'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 평소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조차 마음이 변해 '한국이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겨눈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다.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차'를 보이코트 하고, 심지어 혐한 감정으로 비화하는 예도 적지 않다.

마치 묵은 숙제와 같은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2020년 연말 즈음해 다시 논의되는 분위기다. 시 주석 방한이 한한령(限韓令)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언론들은 시주석 방한 관련 예측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시주석 방한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와 주중 한국 대사관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 관리되는 상황에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연내에 이뤄질지 내년으로 해를 넘길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 분명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이 논의 되는 현 시점의 한반도 주변 글로벌 정세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번에 걸쳐 중국을 찾아 시주석을 만났던 때와 비교해 완전히 딴 판 이라는 점이다.

당장 한중 정상회담 추진의 복병이기도 한 코로나19가 세상을 온통 바꿔놨다. 또한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출범하게 됐다. 여기에 중국 주도로 11월 15일 체결된 RCEP는 앞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아시아 태평양 무역 및 경협 구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하나 하나가 모두 글로벌 질서를 뒤바꿀 메가톤급 현안이고 이슈들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을 BC(코로나 이전)와 AC(코로나 이후)로 구분한다는게 결코 우스게 소리가 아니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 무대엔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시진핑 방한설이 나오고 리더십 교체로 워싱턴 정가가 어수선한 틈에 중국은 RCEP 체결로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 냉전 와중에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한중일 3자 협력체제를 강화하게 된 것은 중국에겐 큰 성과라는 진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데 한국은 시진핑 방중, 그것도 시기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황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와서 사드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할 리도 만무하다. 만일 시주석이 한국에 정부 조달 서비스 시장을 대폭 열겠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의미있는 '선물'이 되겠지만...

고작해야 중국 체제의 외부 선전 구호가 된 시장개방을 천명하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약간의 경협 보따리를 풀어놓을 공산이 크다. '한한령'은 본래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취한 것이 아니니 이의 해제를 언급할리 만무하다. 다만 여러 방면의 교류 활성화 약속과 함께 몇가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약방의 감초 격인 한반도 평화지지 원칙을 회담 합의문에 담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친한(親韓) 전직 중국 언론인은 "미중 신냉전은 당장 한국에 악재의 요인이 크지만 상황을 적극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미국 정부 모두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협상전략을 가지고 상황을 역이용하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사드를 빌미로 한 중국의 '몽니'로 3년이 넘게 지연된 답방인데 연내 만나면 어떻고, 해를 넘겨 조금 늦게 만나면 또 어떤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협상에서 어떤 성과물를 챙길 지 셈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신냉전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테이블에 앉을지, 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 낼지 머리를 짜내는 게 급한 일 같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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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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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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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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