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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토요일 휴무·매년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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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 운영 권고
분류작업 명확화·세분화…계약서에 반영
'생활물류법' 연내 제정 추진…협조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연내 추진한다. 또한 '토요일 휴무제' 등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가 아닌 별도의 인력을 두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매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택배기사 과로사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뇌심혈관계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생활물류서비스법' 연내 제정도 추진된다. 택배기사 보호 강화, 택배 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2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합동으로 택배기사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산재보험 당연적용 원칙·고용보험 14개 직종 우선 적용

먼저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방안이 빠르게 추진된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고용보험은 의무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했다. 신청서 위변조 등 법위반 적발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 조치도 검토한다.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해 산업안전감독관에게 해당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형태근무종사자(특고)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은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 제출돼 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 건강진단 매년 추진…뇌심혈관계 검사항목 추가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진단실시를 1년에 한 번씩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뇌심혈관계 검사항목도 추가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진단 실시가 의무화 돼 있는데, 택배기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종 맞춤형 건강진단 방안 마련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에 1만명(산재보험 실가입자 기준 추산)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 7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혈압, 총콜레스테롤, 혈당, 비만도 등이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심층진단 및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이행유도 등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해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에 나선다. 

◆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토요일 휴무 추진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도 구체화된다. 

먼저 택배기사 작업조건 실태조사와 직무분석 등을 통해 택배사별 적정 작업시간 등을 산정하고, 한도 내에서 작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지속 발생할 시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한다. 만약 택배물량 조정에 따른 지연배송이 발생해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또 한명의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고(故) 김원종님 추모 및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유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2 mironj19@newspim.com

밤 10시 이후의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만약 지속적으로 밤 10시 이후 배송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택배사·대리점이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를 취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반영토록 했다.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도 유도한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택개기사들은 분류업무가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반면, 택배사업자는 분류업무가 배송 업무에 포함되고, 배송 수수료에 분류수당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 '생활물류법' 연내 추진…불공정 관행·갑질 개선 

'생활물류발전법' 연내 제정을 통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화주-택배기업-대기점-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 확인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와 합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협약식 일방적 추진 규탄 택배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8 dlsgur9757@newspim.com

택배가격 구조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기사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도 검토된다.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 30개소 이상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 보급을 위해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한 연 5000억원 이상의 정책 자금도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택배 관련 다양한 주체(사업자·종사자 단체, 소비자 단체, 대형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가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를 조만간 구성하고, 핵심의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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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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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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