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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北 남성에 GOP 뚫렸지만 '경계실패'는 아니라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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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감시장비 운용 제한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작전했다"
야당 "전방지역이 군인도 아닌 민간인에게 뚫렸다" 비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20대 남성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온 사건에 대해 '군의 경계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군은 "경계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OP(일반 전초)가 북한 남성에게 뚫린 것은 사실인데, 왜 경계실패가 아니라는 것일까.

앞서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 오후 10시 14분과 10시 22분 GP(소초) TOD(열상감시장비)를 통해 처음으로 이 남성을 포착했다. 남성은 MDL(군사분계선) 일대에 있었는데, 이때는 아직 북측 지역이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군은 이어 3일 오후 7시 25분경 이 남성이 GOP(일반 전초) 철책을 넘는 것을 다시 포착했지만, 이로부터 약 14시간이 지난 4일 오전 9시 50분경에야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북한 남성이 GOP 철책을 넘어 14시간가량이나 우리측 지역에서 군의 감시망을 벗어나 머물렀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이 군에 의해 발견된 지점은 GOP 철책으로부터 1.2km가량 이남 지역이었다. 조금만 더 남성이 아래로 내려갔다면 우리측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도달할 수도 있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GOP 월책 포착하자마자 종심 차단…정상적으로 경계작전"

하지만 군은 "경계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일 처음 MDL 일대에서 남성을 포착했을 때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해 정보감시형태를 격상하고, DMZ(비무장지대) 수색작전, 비상주 GP 병력투입, 기동 TOD 운용 등 GP와 GOP의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지난 3일 남성이 GOP 철책을 월책하는 것을 포착했을 때는 즉각 GOP 종심 차단 및 봉쇄를 했고 동시에 탐색작전을 전개해서 오늘 GOP 종심 제1봉쇄선 내에서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GOP 경계작전은 크게 철책 전방, GOP 철책 선상, GOP 종심지역에서의 차단작전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종심'이란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즉 군은 남성이 GOP 철책을 넘는 것을 포착하자마자 '최후의 보루'인 GOP 종심지역부터 차단하는 정상적인 작전을 전개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22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해당 지역, 미확인 지뢰지대…종심 차단했기 때문에 야간 작전 안 한 것"

14시간이나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도 해당 지역의 험준한 특성과 야간 시간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OP에는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감시장비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다. 군은 이에 대해 "남성이 몸을 숨기고 발견된 지역은 산악 지대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어서 감시장비의 포착 범위에서 벗어난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경계작전을 했던 곳의 지형이 워낙 (감시장비를 가리는) 차폐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그 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야간작전은 하지 않았다. (야간에 작전을 하다가) 우군간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어차피 종심에서 차단선을 운용했고, 주간에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작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14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野 "경계실패 분명한데…軍, 장비 탓하며 변명만"

군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계실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9일 국방위에서 서욱 장관에게 "우리측 전방이 군인도 아닌 민간인에게 뚫릴 만큼 허술한 것이냐"며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군의 입장이) 궁색하다. 경계가 실패했고 휴전선 뚫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만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 그냥 군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으로 동해안이 뚫렸고, 올해 3월에는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인에게 뚫리더니 이번에는 최전방 철책선이 '노크 귀순'에 이어 또 다시 허망하게 뚫린 것"이라며 "우리 군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사후약방문조차 못 내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무장세력이 넘어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군 당국 입장과 달리 사건 발생 당시 감시장비와 과학화경계시스템 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군이 경계실패를 해 놓고 장비 탓만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군은 앞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의 한 실무 관계자는 "확인 결과 TOD에서 모두 확인을 했고 광망(그물 형태의 센서로 절단하거나 건드릴 경우 경보를 울리는 감지 센서) 자체도 모두 정상적으로 운용이 됐다. 문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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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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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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