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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되면 여행·항공·숙박 위약금 50% 감면된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2:00

'여행·항공·숙박·외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팬데믹 시 해외여행 예약취소 위약금도 50% 감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선포되면 국내 여행·항공·숙박 계약 해제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할 경우 해외 여행·항공 예약취소 위약금도 50% 감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항공·숙박·외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한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감염병은 코로나19·메르스 등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되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해외 발생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재난사태 선포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경한다.

해외 여행·항공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항공·선박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경한다.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 또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사업자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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