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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이대로 좋은가] ① 20·30대 패닉바잉 막으려면? "소형 추첨비율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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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서울 주요 로또아파트 당첨 가능성 '희박'
로또분양 폐해…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 상승'
특별공급도 '바늘구멍'…소득기준 완화로 경쟁 치열
'패닉바잉' 악순환…"소형 아파트 추첨 비율 늘려야"

[편집자주] 청약 당첨만으로 수 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자 ′로또분양′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인기단지는 4인 가구 만점(69점)자도 탈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점이 낮은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면 ′40·50세대′ 또한 역차별을 주장한다. 시세차익을 일정부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해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청약시장이 점차 과열되면서 20·30대가 집을 패닉바잉(사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청약제도는 서울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물량을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있어 2030세대가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를 실시해서 20~30대의 소외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1.06 yooksa@newspim.com

◆ 당첨자 90% 이상, 평균 가점 '50점 초과 70점 이하'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평균가점이 60점 가까이 돼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올해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갔다.

이 중 가점평균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이 56.9%(35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는 34.9%(2144가구)에 이르렀다.

작년과 비교하면 올 들어 청약 당첨에 필요한 가점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서울에서 접수받은 일반공급 7514가구 가운데 가점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 당첨 가구수가 57.1%(4289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청약경쟁이 과열된 탓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 보니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신축 아파트를 갖기 위해 청약시장에 몰리는 '광풍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8월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청약 만점자 나와

'로또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청약에서 만점짜리 통장도 나왔다.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의 전용면적 84㎡E형 기타경기 지역에서는 청약 만점자(84점)가 나왔다.

이 단지에서 커트라인(당첨 합격 최저가점)이 가장 낮은 평형대는 58점을 기록한 전용 105㎡A 해당지역이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458가구 공급에 19만409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415.74대 1로 집계됐다.

단지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9억원 넘게 저렴해 청약 전부터 '로또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7억3310만~7억9240만원 선인데 주변 시세가 17억~18억원선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서 걸어서 28분(버스로 13분) 거리에 있는 과천센트레빌(지난 4월 입주, 총 100가구)은 전용 84㎡ 매물이 18억원에 나와있다. 과천센트레빌 근처에 있는 과천위버필드(내년 1월 입주, 총 2128가구)는 전용 84㎡ 분양권 매물이 18억5000만~20억원이다.

과천자이(내년 11월 입주, 총 2099가구)는 전용 74㎡ 분양권이 18억5000만원에 나와있다. 단지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2030세대, 서울 주요 로또아파트 당첨 가능성 '희박'

하지만 신혼부부 등 일반적인 2030세대가 이같은 '로또아파트'에 당첨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60점에 가까운 가점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가점 항목에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납입기간(최대 17점)의 3가지가 있다. 만점은 84점이다. 세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부양가족 수다. 부양가족 항목에서 최대 35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이면 된다.

다만 미혼이거나 신혼부부인 2030대가 이처럼 많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결혼연령이 늦어졌고, 육아나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납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다 채운다 해도 부양가족 수가 0명(5점)이면 가점이 54점에 그친다. 만점에 비해 30점 낮은 점수다.

한 직장인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평균 가점이 60점은 돼야 한다"며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 특별공급도 '바늘구멍'…소득기준 완화로 경쟁 치열

이에 따라 대다수 20~30대는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에 몰리고 있다.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공략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특별공급에서 떨어진 30대는 청약 당첨이 매우 어렵다는 뜻도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젊은 층의 주택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1자녀를 둔 연봉 1억원의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연봉이 1억원에 이르는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신혼부부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급물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결국 경쟁률만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공급에서도 떨어지면 청약 당첨은 매우 어렵게 된다. 결국 이번 정책은 운 좋게 당첨된 소수에게만 혜택을 안겨줘 '로또분양'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다.

◆ 로또분양 폐해…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 상승'

로또분양의 또다른 폐해는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다.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만큼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25% 역시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1순위 1주택자가 경쟁하도록 했다.

청약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집을 사는 대신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25%와 전용 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처럼 청약 대기수요가 전세수요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 발표한 '11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일 기준 전주대비 0.12% 올랐다.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수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및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통·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패닉바잉' 악순환…"소형 아파트 추첨 비율 늘려야"

문제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는 2030대가 집을 패닉바잉(사재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청약당첨 가능성이 희박한데 전셋값마저 오르니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못하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중저가 단지가 몰린 강북 일부 지역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중랑구(0.08%)는 묵동과 면목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동, 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3%)는 월계동 구축 대단지가, 종로구(0.02%)는 창신동 중저가 단지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당첨자를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결정한다면 20~30대가 소외되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정부가 무리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늘릴 이유도 줄어든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청약가점제가 소형 평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작 소형 평형이 필요한 젊은층이 당첨되기 어렵다"며 "반면 대형 평형이 필요한 중장년층은 오히려 높은 가점으로 소형 평형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세대가 당첨될 수 있도록 소형의 추첨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장년층에게 적합한 대형평형에 청약가점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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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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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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