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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유죄 가른 '킹크랩 시연회'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7:54

6일 업무방해 혐의 유죄…징역 2년 실형
댓글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제안 의혹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부가 잠정 결론 낸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가 결국 김 지사의 발목을 잡았다. 항소심 판결에서 김 지사가 이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는 당초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서 댓글조작 가담의 핵심 근거가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2년을 선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을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특별검사와 김 지사 측 첨예한 입장 차가 있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브리핑을 했고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진술이 맞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에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김동원이 처음부터 무고한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허위사실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킹크랩 개발 허락을 받았으며 목격자도 있었다고 보는 게 훨씬 용의하고 목적 달성에도 용의했겠으나 김 씨는 굳이 브리핑과 시연, 특히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ㅇ낳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자신의 옥중 노트에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 옥중노트 기재 내용 또한 강의장에서 프로토타입 휴대전화를 통해 구동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며 "김 씨 일당이 피고인의 두 번째 사무실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 일부 말을 맞추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한 부분은 있으나 이를 토대로 진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 지사가 김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을 전송받으며 그가 즉시 댓글작업을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기사와 기사 인터넷 주소 등을 전송한 사실, 김동원과 수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정치 현안을 논의하고 김 씨와 경공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구하는 등 관계를 쌓아온 사실, 윤모 변호사에 대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조치와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부가 내린 잠정 결론과 일치한다. 앞서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댓글조작 가담 여부를 추가 심리하겠다며 선고 일정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됐고 추가 심리가 이어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6·13 선거를 앞두고 기사 댓글 순위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은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라며 "선거는 특정됐으나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또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은 당초 김 씨가 요구했던 오사카 총영사직 제공의 대체물이었고 관련자들 진술을 보면 모두가 대선 관련 보상이라고 할 뿐 이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측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 그 쯤 한 모든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법을 너무나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하는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며 불복 의사를 확실히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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