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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유죄 가른 '킹크랩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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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무방해 혐의 유죄…징역 2년 실형
댓글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제안 의혹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부가 잠정 결론 낸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가 결국 김 지사의 발목을 잡았다. 항소심 판결에서 김 지사가 이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는 당초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서 댓글조작 가담의 핵심 근거가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2년을 선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을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특별검사와 김 지사 측 첨예한 입장 차가 있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브리핑을 했고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진술이 맞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에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김동원이 처음부터 무고한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허위사실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킹크랩 개발 허락을 받았으며 목격자도 있었다고 보는 게 훨씬 용의하고 목적 달성에도 용의했겠으나 김 씨는 굳이 브리핑과 시연, 특히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ㅇ낳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자신의 옥중 노트에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 옥중노트 기재 내용 또한 강의장에서 프로토타입 휴대전화를 통해 구동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며 "김 씨 일당이 피고인의 두 번째 사무실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 일부 말을 맞추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한 부분은 있으나 이를 토대로 진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 지사가 김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을 전송받으며 그가 즉시 댓글작업을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기사와 기사 인터넷 주소 등을 전송한 사실, 김동원과 수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정치 현안을 논의하고 김 씨와 경공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구하는 등 관계를 쌓아온 사실, 윤모 변호사에 대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조치와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부가 내린 잠정 결론과 일치한다. 앞서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댓글조작 가담 여부를 추가 심리하겠다며 선고 일정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됐고 추가 심리가 이어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6·13 선거를 앞두고 기사 댓글 순위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은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라며 "선거는 특정됐으나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또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은 당초 김 씨가 요구했던 오사카 총영사직 제공의 대체물이었고 관련자들 진술을 보면 모두가 대선 관련 보상이라고 할 뿐 이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측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 그 쯤 한 모든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법을 너무나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하는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며 불복 의사를 확실히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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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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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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