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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봐주기 수사' 의혹 검사 4명 불기소 송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3:46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A씨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5개 단체도 지난 2013년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은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심문으로 일관했다"며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500만원 및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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