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편취 혐의로 고소당해…1심서 징역 3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피해액 대부분 변제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다 잠적했던 고(故)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차남 박중원 씨가 2심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했고 피해액 대부분을 갚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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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한 죄와 1심 재판 중 출석하지 않은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겠지만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해달라"고 했다.
박 씨도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1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6년 '회사 인수합병에 쓸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로부터 총 4억9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다음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2018년 10월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음해 선고기일에도 두 차례 나오지 않아 결국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가 이뤄졌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박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변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4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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