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검찰이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
청주지법은 정 의원을 상대로 범죄의 중대성 등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혐의들을 집중 살펴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9시간만인 30일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 의원이 구속 될 경우 21대 총선 당선자의 첫 구속이 된다.
정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달 31일부터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호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틀 동안 고발자인 총선 회계 책임자와의 대질신문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다 1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연루자의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수사를 했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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