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JT저축은행 사모펀드 매각, 노조 강력 반대...대주주 심사 영향주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달 본입찰에 뱅커스트릿PE 등 FI 2곳 뿐
노조 "매각차익 목적 사모펀드에 매각 반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JT저축은행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예비입찰에 6~7곳이 몰려들었으나 높은 인수가, 노조의 강한 반대 등으로 원매자 2곳만이 참여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트러스트그룹은 JT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JT저축은행] 2020.10.28 Q2kim@newspim.com

매각주관사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달 JT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했고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와 또다른 사모펀드 등 재무적투자자(FI) 두 곳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입찰에 원매자 6~7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는 등 흥행이 예상됐으나 유력한 매수 후보로 꼽혔던 JB금융지주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한국캐피탈 등 전략적투자자(SI)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인수전 열기가 차갑게 식었다.

당초 JT저축은행 인수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의 1배 초반인 15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됐으나 예비입찰에 다수 원매자가 몰린데다 수익 기반이 탄탄한 수도권 영업권을 보유하는 있는 등 이유로 인수가 2000억원까지 거론되자 부담을 느낀 유력 후보들이 본입찰을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노조의 강한 반대도 큰 걸림돌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JT저축은행지회는 '금융생태계를 위협하는 대부업체·사모펀드 매각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없는 매각을 반대한다"며 "재매각을 통한 매각차익 확보가 주목적인 사모펀드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모펀드는 고용안정에 관심없다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대주주로 승인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J트러스트그룹은 5년 전 500억원을 주고 들어와 3~4배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며 "JT저축은행은 그동안 정규직을 구조조정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넣어왔다. 노동자 고용안정에 관심 없는 사모펀드가 또다시 '먹튀'(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남)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JT저축은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J트러스트가 진행중인 매각을 중단하고 JT저축은행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협약과 매각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촉구했다. 2020.08.10 leehs@newspim.com

뱅커스트릿PE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계약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격성 심사 통과가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각 절차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만큼 차후 매력적인 추가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지원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규제 완화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서울권 민국저축은행, 대구‧경북 대원저축은행 등 매력적인 매물들이 다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