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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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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추미애 vs 윤석열만 남아
여야, 서울·부산시장 후보찾기 본격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가 전날 주요 부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감도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오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만이 부각됐습니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일정을 남기고 있지만 이제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으로 초점을 옮겨갈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늘리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4차례 추경으로 600조원 수준으로 육박한 예산에 대한 정밀 검증과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산과 함께 양당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당헌·당규에 묶여 후보를 낼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민주당은 12월 전당원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공천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지요.

반면 내년 4·7재보궐선거를 정권 탈환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필승 후보'를 찾기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비주자가 많은 부산시장보다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여전히 열세로 평가받는 서울시장 후보 찾기가 고심입니다.

원외인사부터 초선의원까지 다양한 인사에 대한 하마평만이 무성한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의 한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北 대답 없는데 이인영 '마이웨이'…새달 초 한강 하구 생태조사 착수/서울신문
통일부가 다음달 초 한강하구 중립수역 인근 육지에 대해 생태조사를 시작한다. 남북이 2018년 공동 수로조사까지 벌였지만 미처 결실을 맺지 못한 중립수역에 대해 일단 남측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는 취지다.

[단독] 이인영, 연말 3개 방송 출연해 대북정책 직접 홍보..."예능도 검토"/ 서울경제
26일 관가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11월 말~12월 이인영 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편성을 추진한다. 사업 예산은 총 2억2,298만원으로 라디오 방송 1개, TV 방송 2개가 대상이다. 공중파와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11월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녹화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층분석] 유명희 vs 오콘조-이웰라 '접전'…WTO 사무총장 선출 관전포인트/ 뉴스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53)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66) 전 재무장관(전 세계은행 부총재) 간 승자가 누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25년 WT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스가 내각 "유명희 막아라" WTO 낙선 운동/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각국에 '네거티브 캠페인(낙선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각국에 '유명희 지지'를 호소하는 총력 외교에 나선 것도 일본의 방해 공작이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미, 해외 미군 조정 검토" 주한미군 감축 대비하나/ 중앙일보
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입장 표명을 피해 왔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평가다.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이 향후 감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느닷없이 '라임' 끼어든 北 "국민의힘·검찰 흉악한 음모사건"/ 중앙일보
북한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적폐 세력들이 야합해 조작한 흉악한 음모 사건"이라며 검찰과 야당을 비난했다. 26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음모 사건은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가'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내부에서 '라임 및 옵티머스 환매중단사건'이라고 불리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스페셜 인터뷰] 김종철 "전세대란 오래 갈 것...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 주자" / 뉴스핌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30% 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7·11 부동산대책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 대책을 초기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독] 외교부, 7년 전 산자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 복원 의지 드러내 / 뉴스핌
외교부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통상환경 하 거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제·통상 이슈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통상 교섭 기능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유의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野 거부권' 보장한다더니… 임명시한 11월 못박고 法개정 압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이 추천을 검토 중인 야당 몫(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에 대해 '자격' 시비를 제기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선정을 압박해왔다. 그런데 막상 야당이 추천위원 선정에 들어가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송곳질의는 없고 '주먹' '막말'…한방 노리다 헛방 된 국감 / 중앙일보
정치인에게 국정감사는 좋은 무대다. 너나없이 날 선 질의로 지적 매력을 뽐내고, 피감기관장을 쩔쩔매게 하는 장면을 그린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대라고 다를 바 없었다. 너도나도 '한 방'을 노렸는데, 그 한 방이라는 건 대개 이런 식이었다.

이건희 별세에 국민의힘서 '상속세 완화' 목소리…김종인 '일축' / 한겨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즉각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단독] '5·18 관련법 당론 추진'… 반발 부딪힌 이낙연 / 세계일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머쓱해지게 됐다. 이 대표가 당론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으나 당 내 일부 반발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관련법에 대해 당론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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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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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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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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