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접수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시군 소상공인 관련부서와 규모가 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274곳을 지정해 설치했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지역 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혜규모는 19만6000명 2112억원 정도이다. 현장접수센터 방문대상은 4만 1000명 정도로 이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피해업종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 PC방 등 12개 업종으로 2020년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로 영업 중단된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200만원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접수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573명을 채용해 현장접수센터에 배치하고 PC 설치, 현수막 게시,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접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 관할 지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센터의 원활한 상담과 접수지원을 위해 첫째주(10월26~30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1·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해 접수하며 둘째주(11월2~6일)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이용하고 현장접수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시군별 설치되어 있는 현장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현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여 새희망자금 신청을 꼭 하시기를 바란다" 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현장접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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