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25%이상의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가구별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주민등록표상 지난 9월9일 등록 가구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중위 소득75%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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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09.29 onemoregive@newspim.com |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자(생계급여) 및 타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각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오는 19일~30일까지 출생연도 기준 5부제를 맞춰 신청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른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11월 중 1차 계좌 지급되고, 이의신청 등으로 대상자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12월, 2차 지급될 예정이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다"며 "어려운 가정에서는 반드시 시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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