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제약·바이오株, 올해 급등종목 상위권 장악...신풍제약우 280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확실성 큰 만큼 급락 가능성도 높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약·바이오주가 올해 주가급등종목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주가는 단기간 폭등한 만큼 작은 호재와 악재가 터질 때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며 요동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높은 변동성을 노린' 묻지마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상승률 상위 10개 종목 중 8곳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나타났다. 1위부터 순서대로 △신풍제약우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 △멕아이씨에스 △휴마시스 △씨젠 △녹십자홀딩스2우 △수젠텍 △이엔드디 순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위인 신풍제약우는 연초 5960원에서 지난 28일 종가 기준 17만4500원까지 뛰었다. 등락률만 2827.85%다. 2위인 신풍제약 보통주는 7240원에서 13만3500원으로 1743.92% 올랐다. 신풍제약은 지난 6월 자사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등했다.

제약·바이오주는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향을 보인다. 수젠텍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한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상한가로 솟구쳤다. 수젠텍 주가는 연초에 비해 644.53% 상승했다. 

제약·바이오주 투자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헬스케어 펀드 26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35.99%로 가장 높다. 금 펀드(29.85%), 4차산업 펀드(25.00%) 등에 비해 월등한 성과다.

투자자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 제약·바이오주까지 사들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6~9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 매수 결제금액 상위 50개 종목에 바이오 업체 모더나(15위), 슈로딩거(17위), 이노비오(21위), 노바백스(29위) 등이 포함됐다. 인텔(31위), 스타벅스(34위)보다 많이 사들였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제약·바이오주의 급격한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상승률 4위인 엑세스바이오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상한가를 무려 7회 기록한 이후 특별한 악재 없이 하한가로 고꾸라졌다. 하한가 다음날(8월 21일)엔 개장 직후 20% 이상 급등했다가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짧은 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오버 밸류에이션(평가가치가 실제 가치를 넘어서는 현상) 문제도 흔하다. 신풍제약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6조7026억원이다. 코스피 상장 종목 중 36위다. KT(5조9925억원) 보다 높다. 반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결기준 19억6000만원, 올해 1분기 20억7000만원, 2분기 25억원에 불과하다.

과열된 투자 열기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투기성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악성 증시 루머 유포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주가 급등락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를 발동하겠다는 것.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위 '코로나 한 방'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투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적어도 연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B증권에 따르면 2006~2015년 사이 감염질환 치료제가 임상 2상부터 최종 시판 허가까지 성공할 확률은 27.5% 수준이었다.

신재훈 한화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한 바이오 업체조차 이슈에 따라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결과물을 낼 확률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라젠과 티슈진처럼 한순간에 무너진 바이오 업체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기대와 구체적인 성과에 근거해 투자하는 일종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unja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