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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방역수칙] 카페 이용때 1m 간격 유지…노래방·대면예배 'NO'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09:45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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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계속 영업중지
교회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 한강공원 통제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1m 가격유지 후 이용
이동 및 접촉 최대한 자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일(30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영업중지 조치는 '추석특별방연기간'으로 지정된 다음달 11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교회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일부 한강공원 통제도 당분간 유지된다.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최소 1m 이상 간격유지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09.29 dlsgur9757@newspim.com

백화점이나 마트 등은 방역을 강화한 후 운영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추석연휴에 적용된 달라진 방역수칙은 정리했다.

◆ 고위험시설 11종 계속 영업중지, 교회도 비대면 예배만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에 대한 금지조치는 계속 이어진다. 추석연휴 다수의 사람이 모일 경우 대규모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집합금지(영업중단) 명령이 적용된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해당 11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영업을 강행할 경우 처벌 및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교회 역시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현재 시행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통제 역시 유지된다. 올해 추석연휴 동안 열리는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 음식점·영화관·카페, 이용 가능하지만 1m 간격 유지

음식점이나 영화관, 카페 등은 정상운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옆사람과의 거리도 자발적으로 멀리하는 게 좋다.

매장내 좌석수가 20석을 넘는 음식점 등은 사업자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을 한칸 띄워 앉거나 테이블을 하나 비워둔다거나 아니면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등 셋 중 한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단 20석 이하 업소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 0시를 기해 중단하고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등에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2020.09.14 pangbin@newspim.com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등도 좌석을 한칸 띄워 앉아야 한다. 예매 단계부터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경우에 따라 사람들이 지정된 좌석이 아니라 다른 곳에 앉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이용할때는 주변 사람과의 거리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은 수용인원에 절반만 허용된다.

◆ 올해는 '비대면 추석', 마스크는 언제 어디서나 착용

추석특별방역의 핵심은 마스크 착용이다. 음식을 먹거나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산책 등 야외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추석연휴 가족이나 친척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모일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나눠먹을 경우 감염 확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직원 및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 약 8만명이 추석연유 고향방분 등 이동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준수보다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가족‧친지 등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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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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