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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데이터 샌드박스' 3가지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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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사업 통해 얻은 알짜 데이터, 국내 4차산업 지배력 확대
과금 통한 수익 확대에 '데이터 권력화'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포털 공룡으로 불리는 네이버가 데이터 산업에서도 최상위 포식자 지위를 노리고 있다. 검색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4차산업 전반의 지배력을 키우려는 포석이다.

최근 네이버는 연내 '데이터 샌드박스'를 정식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샌드박스는 네이버가 보유한 자사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제휴를 통해 확보한 외부 기업 데이터를 한 데 모아, 보안성 높은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이를 앞으로 연구소·대학, 스타트업, 공공기관이 이용하게 된다.

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2016년 13조7547억원, 2017년 14조3530억원, 2018년 15조5684억원 등 매년 평균 8.5%씩 성장세다.

8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린 'NAVER CONNECT 2020' 참석해 기조연설 중이다. [사진=네이버]

◆ 플랫폼서 탄생한 AI 비즈니스, 네이버와 수익 공유+데이터 의존 심화  

네이버 관계자는 데이터 샌드박스에 대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갖고 놀아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샌드박스 안에서 데이터 분석·가공 통해 AI 연구, 학술활동, 스타트업 비즈니스 개발, 공공기관 정책개발 등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데이터 놀이터'를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이버 클라우드 수익 증대와 AI 스타트업 지배력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데이터 샌드박스 데이터는 어떤 경우라도 외부 반출이 안된다"며 "네이버 클라우드에 해당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데이터 이용량 만큼, 인프라 비용(서버 비용)을 과금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만약 스타트업이 샌드박스 데이터를 이용해 AI를 개발해 비즈니스에 나선다면, 스타트업 매출 증가에 네이버 클라우드 매출이 연동될 수 있는 구조다. AI가 해당 데이터를 DB로 활용할 경우,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계속 끌어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네이버 지배력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네이버 측은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별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아직 CBT(베타 테스트)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뭐라 말하긴 조심스럽다"고 전해왔다. 이어 "대학·연구소·스타트업 등이 비용에 있어 부담을 갖을 수도 있겠지만 천문학적인 이용료가 청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연구진·스타트업 등이 충분히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액수를 부과할 것"이라며 해당 플랫폼이 상업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의혹을 차단했다.

반면 IT업계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클라우드업계 고위관계자는 "클라우드는 수익구조가 단순하다"며 "데이터를 저장할 땐 돈이 안 들지만,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쓰면, 쓰는 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또 꺼내 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은 해당 클라우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네이버 데이터 생태계에서 탄생한 AI 등 4차산업 기업은 네이버와 수익을 공유해야하고, 네이버에 보유한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얘기다. 포털 사업으로 얻어진 검색 기반의 알짜 데이터가 국내 4차산업을 키우는 자양분이 됨과 동시에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 이미지. [제공=네이버] 2020.09.25 swiss2pac@newspim.com

◆ 네이버, 단순 관리자 넘어 강력한 통제권...'데이터 권력화' 학계 우려도

또 '데이터 놀이터'임에도 불구, 정작 기업이나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네이버가 단순 관리자를 넘어 데이터 이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측은 "샌드박스 데이터를 이용해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정책 등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이들에겐 각기 다른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 레벨에 따라, 1등급(Tier1), 2등급(Tier2)으로 데이터를 세분화할 계획"이라면서 "등급별 데이터 수준에 따라 보안규정도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네이버 엄격한 통제가 따른다. 네이버 측은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는 별도 독립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에 의뢰해 데이터 매칭을 의할 계획"이라면서 "이 경우 전체 데이터는 제공이 안된다. 매칭된 데이터만 연구자·스타트업 등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래전부터 학계에선 '데이터 권력화'를 예견하고 우려해왔다.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무용지물"이라며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돌아간다. 데이터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옛날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데이터를 갖고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열어야 하는데,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다"며 민간기업 데이터 공개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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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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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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