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강원

속보

더보기

동자청 "망상1지구 각종 의혹 제기 유감…비리의혹 제기 법적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최근 강원 동해시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1일 동자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래 망상지구 개발은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포기(2017년 5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동해이씨티가 2018년 11월 지정된 데 이어 제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까지 올해 1월 동부건설로 지정 완료되면서 각 지구별로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상 제1지구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망상동 일원에 3.43㎢(약 103만평) 규모로 2013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올해 1월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했으며 현재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중앙부처 및 동해시 등 36개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동자청은 이와 동시에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자청은 동해시 시민단체와 동해시의회의 각종 의혹 제기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고 토지보상 등이 시작돼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지난 7월 동해시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내에 모기업의 골프장 건설을 동자청에 제안한데 이어 지난 8월 동해시의회 의장이 동자청장 면담 시 골프장 건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및 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시의회 및 각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의혹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만약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잦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은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 포기 결정으로 현실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투자 유치 전략을 토지확보(50%)를 선행 조건으로 변경했다.

이후 단일개발에서 부분개발로의 개발방식 변경, 환경 보전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경사도 25도 이상의 산지·취락지역·해변백사장 제척 등을 자문·협의·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현재 자본금은 70억원이나 토지보상 협의가 다시 진행되는 대로 자본금을 증자시킬 계획이며 현재까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이윤 창출없이 300억 넘는 투자를 했는데도 사업실행능력 등을 운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해이씨티는 이와관련 비상장기업이라 법인의 재무제표 공개는 불가하나 사업 실행 능력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한 주민단체 및 동해시의회 등에 오는 25일까지 문서로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자청은 인천경자청에서 영입된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질러 짤려 온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공무원 임용 시 만약 범죄 사실이 있으면 신원 조회 결과 임용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망상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21 onemoregive@newspim.com

이와함께 시유지 무상귀속과 관련해 시유지 무상귀속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강원도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동해시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지난 7월 문서로 협의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동해시 4개 부서에서 무상 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유상 매입 절차를 향후 집행할 계획이므로 동해시 재산의 일방적 침탈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귀속 협의는 동해시만 한 것이 아니라 무상귀속 협의 대상인 국방부 등 3개 기관에도 동일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기관별로 회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당초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해 동해시 및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동해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망상지구는 휴양형 복합리조트, 메디컬라이프케어시설, 스마트팜, 키즈테마파크, 특성화대학, 외국교육기관, 주거시설, 상업시설, 호텔, 아트뮤지엄, 프라이빗 레지던스, 쇼핑몰 등이 계획돼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4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