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강원

속보

더보기

동자청 "망상1지구 각종 의혹 제기 유감…비리의혹 제기 법적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최근 강원 동해시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1일 동자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래 망상지구 개발은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포기(2017년 5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동해이씨티가 2018년 11월 지정된 데 이어 제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까지 올해 1월 동부건설로 지정 완료되면서 각 지구별로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상 제1지구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망상동 일원에 3.43㎢(약 103만평) 규모로 2013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올해 1월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했으며 현재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중앙부처 및 동해시 등 36개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동자청은 이와 동시에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자청은 동해시 시민단체와 동해시의회의 각종 의혹 제기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고 토지보상 등이 시작돼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지난 7월 동해시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내에 모기업의 골프장 건설을 동자청에 제안한데 이어 지난 8월 동해시의회 의장이 동자청장 면담 시 골프장 건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및 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시의회 및 각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의혹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만약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잦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은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 포기 결정으로 현실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투자 유치 전략을 토지확보(50%)를 선행 조건으로 변경했다.

이후 단일개발에서 부분개발로의 개발방식 변경, 환경 보전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경사도 25도 이상의 산지·취락지역·해변백사장 제척 등을 자문·협의·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현재 자본금은 70억원이나 토지보상 협의가 다시 진행되는 대로 자본금을 증자시킬 계획이며 현재까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이윤 창출없이 300억 넘는 투자를 했는데도 사업실행능력 등을 운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해이씨티는 이와관련 비상장기업이라 법인의 재무제표 공개는 불가하나 사업 실행 능력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한 주민단체 및 동해시의회 등에 오는 25일까지 문서로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자청은 인천경자청에서 영입된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질러 짤려 온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공무원 임용 시 만약 범죄 사실이 있으면 신원 조회 결과 임용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망상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21 onemoregive@newspim.com

이와함께 시유지 무상귀속과 관련해 시유지 무상귀속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강원도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동해시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지난 7월 문서로 협의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동해시 4개 부서에서 무상 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유상 매입 절차를 향후 집행할 계획이므로 동해시 재산의 일방적 침탈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귀속 협의는 동해시만 한 것이 아니라 무상귀속 협의 대상인 국방부 등 3개 기관에도 동일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기관별로 회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당초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해 동해시 및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동해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망상지구는 휴양형 복합리조트, 메디컬라이프케어시설, 스마트팜, 키즈테마파크, 특성화대학, 외국교육기관, 주거시설, 상업시설, 호텔, 아트뮤지엄, 프라이빗 레지던스, 쇼핑몰 등이 계획돼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4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