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사법농단' 이태종 판사도 1심 무죄…"수사확대 저지 목적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리 감사 지시했을 뿐 직권남용 해당할 여지 없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들 1심서 모두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연루 사건 중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게 "수사 확대 저지 목적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서부지법에서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이 사건 보고 문건에 대해 "일부분이지만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돼있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철저한 법원 내 감사지시 목적 외에 수사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획법관에게 수사기밀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이던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므로 위법·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며 "(실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임 전 차장 수사 당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발견된 이 사건 5개의 문건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이 부장판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이후 임의제출돼 증거능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 들어온 영장청구서는 어떻게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법원 기관 내 보고라 문제없다고 주장한다"며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무리하게 자신을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및 기소를 문제삼았다. 또 "서부지법에서 법원장 재직 시절 집행관실 비리상황을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실히 감사를 진행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간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소속 법원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비리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가 서울중앙·남부지법 등 다른 법원 집행관실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기획법관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 전 차장에게 5회에 걸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서부지법 기획법관·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사법연구 인사발령으로 올해 8월 31일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됐으나 지난 1일부터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