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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신 입찰' 뒷돈 받은 전직 대기업 임원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43

국가 백신사업 입찰 과정서 도매업체로부터 2억여원 수수
검찰, 2심서도 실형 구형…1심은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기업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LG생명과학(현 LG화학) 임원 안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안 씨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2억6236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하는 업무가 국책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개인적으로 수수한 금원이 거액인 점, 유사 사건 사례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및 구형 사유를 밝혔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간호사가 환자에게 놔줄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16.04.13. [사진=로이터 뉴스핌]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회사 차원에서 2018년경부터 백신 유통을 일원화하기 위해 매출 상위 업체만 거점 도매상으로 정해 백신을 판매해왔는데, (금품을 건넨) 이모 씨의 Y사가 상위 3개 업체 안에 들어 거래처로 지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특혜를 부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백신가격이 올라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추정 가격을 조달청에게 전달해 계약 요청을 하면 낙찰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결국 국가가 매입하는 낙찰가는 질본의 추정가에 종속된다"며 "그 추정가격도 질본이 연초에 백신제조사 및 판매사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만 입찰일 뿐 도매상들이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조달청 내 입찰 자료 및 금융 거래를 분석하는 등 내사를 하고 의약품 제조·유통 업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 업체 및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백신 도매업체 Y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의약품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나 단가를 책정할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2억6236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업자에게 매출 폭리를 줬다"며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안 씨가 수수한 금액에 대한 추징금 2억623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안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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