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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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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논의
이낙연·김종인, 첫 오찬 회동...'여야정 대화 정례화' 합의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문제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니, 하루 종일 기사만 보고 있는 저도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기자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또 나왔어? 이번엔 또 뭐지?". 각 언론사들마다 전담팀을 꾸릴 정도로 탐사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머니투데이 <"秋부부 직접 병가 민원…부모 대신 직접 물어봐라" 국방부 문건 나왔다> 기사가 눈에 띕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네요. 김 의원실에서 가끔 굵직하게 터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향후 팩트 체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휴가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선 공방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등이 나서 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침묵 모드이구요. 연일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무책임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조국 전 법무장관 만큼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상 의원총회 여는 국민의힘'...[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추경 등 긴급민생대책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통신] 국민청원 1·2위 뭘까…'국시 재신청 허용 반대'·'전광훈 재수감'/뉴스핌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1·2위는 '의대생 국시 재신청 허용 반대'와 '전광훈 목사 재수감'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를 반대하는 청원은 총 50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文 대통령·이낙연 대표 '협치' 합창… 李, 김종인과 일대일 회담 건의/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대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도 협치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을 제안했다.

최종건 차관, '미중과 등거리 외교' 묻자 "아니다, 동맹이 기본"/연합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이지만,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코로나19 극복·경제회복 위한 다자공조체제 강조…'아세안+3' 참석/뉴스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다자공조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갈등 상황을 고려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도 요청했다.

"秋부부 직접 병가 민원…부모 대신 직접 물어봐라" 국방부 문건 나왔다/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혹은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왔다.

'시민의 역린' 교육·병역 문제 자극…조국만큼 커진 '추 리스크'/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여권 안팎에 '추미애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논란,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 모두 '불공정' 문제가 근저에 있다는 점에서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냉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조국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된 데다 현 정부서 벌어진 일이란 점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더 악재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함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낙연·김종인, 오늘 첫 오찬 회동...'여야정 대화 정례화' 합의 주목/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인 지난 1일 김 위원장을 예방한 후 열흘 만이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정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회동 정례화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포스트 심상정' 김종철·배진교·김종민·박창진 4파전...정의당, 당대표 선거 돌입/뉴스핌
심상정 대표를 넘을 정치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이 지난 9일부터 약 3주 간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단독]민주당, '병역면제' 의원 34명·아들 14명···국민의힘 압도/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은 비율이 국민의힘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최근 야당을 향해 "군대 안 다녀온 분이 많다"고 하다가 전체 의원 중에서 병역면제자가 국민의힘의 1.5배에달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자녀들은 이보다 많은 4배 이상이다.

우상호 "추 장관 아들 실제 실현된 이익도 없다"/세계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보직 이동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카투사 안에서의 보직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與의 언론장악 시리즈, 이번엔 포털 검열/조선일보
현 정권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개입' 문자메시지 논란이 정부·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논란으로 번졌다. 야당에선 9일 윤 의원이 인터넷 뉴스 포털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에 압력을 행사해 뉴스 편집을 입맛대로 바꾸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윤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에도 이런 식의 포털 통제가 수시로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與 문진석, 재산신고때보다 37억 증가… 이광재는 12억 늘어/조선일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총선 전후 재산 신고액 변동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 신고액 또한 총선 전과 비교해 많게는 37억원까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갑질ㆍ병역ㆍ거짓말... '악재 수렁'에 빠진 민주당은 말이 없다/한국일보
갈 길 바쁜 더불어민주당이 '악재 수렁'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김홍걸 의원의 재산 신고 거짓말 의혹,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사태 책임 회피 논란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같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내용이다. 이낙연 체제가 신발끈을 제대로 매기도 전에 민주당이 내부 문제로 국정 동력을 놓치고 있다.

국민의힘 "추미애 대통령이 결단"…민주는 엄호·청와대 침묵/MBN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여당은 무책임한 허위사실 폭로라며 맞섰습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젊은 세대에 민감한 공정 문제로 커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2만원이면 9000억원...취약계층 선별지원 명분 약해져/서울경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나오면서 선별 지원에 따른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계층에서 "나도 어려운데 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갈라치기'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물론 업종 간, 세대 간 갈등이 빚어지며 여당과 정부에서는 선별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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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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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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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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