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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직 국회의원 취업과 공직자윤리, 이해충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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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전직 국회의원들의 대기업, 대형로펌 취업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시점, 그리고 이해충돌 등 공직자윤리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의 LG그룹행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에서도 공직자윤리, 이해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추 전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참고로, 추 전 의원은 언론연대 사무처장 출신이다) 진보정당 출신이 대기업그룹에 취업했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듯하다. 결국 추 전 의원은 지난 6일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조승민 교수

하지만 이 같은 이해충돌 등 공직자윤리 문제는 모든 공직자의 취업에 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규정 등 공직자의 취업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점은 이번에 사임한 추 전 의원뿐 아니라, 대기업, 대형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보도된 모든 전직 여·야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현행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직자윤리와 이해충돌 등 관련된 법적,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이들 전직 국회의원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지 궁금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제한규정'에 걸려도 취업이 가능하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으면 구제가 가능하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전직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받아 취업했는지 밝혀야 한다. 받았다면 심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취업에 대한 심사가 그것이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 중 4명이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이다. 7명은 외부인사를 위촉하는데, 분야별 할당이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분야별 배분을 명시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 심사와 관련해서는,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는 것이다. 힘 있는 부처 소속이나 고위직들은 쉽게 자리를 옮긴 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심사 탈락 비율은 높았다는 불만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퇴직 직전까지 감독하던 기업이나 이익집단에 곧바로 재취업이 허용된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기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 구체화하고, 심의 결과도 더 상세히 공개하는 등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겠다. 선진국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취업 자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의 부정적 영향력 행사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전문성도 살리면서, 취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진즉에 시행될 수도 있었다. 2013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대 국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빼고 통과시켜서 법제화가 무산된 것이었다.

그 결과,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족 등 친인척 보좌진 채용, 국회의원의 부동산 매입 등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벌써부터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어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 방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21대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절대 다수 여당의 역할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퇴임 후 1년간은 전직 동료 의원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적 로비스트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1년 후에도 로비스트로 등록하여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그 내용은 공개된다.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은 1962년부터 진즉에 제정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직업적 로비스트가 불법이다. 따라서 기업, 이익단체들은 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를 자신들의 소속원으로 고용해서, 사실상 로비스트의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 제도는 너무 허술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로비스트 활동에 대한 공개의무도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비슷한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더 이상, 각자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현)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고려대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려대 경제학과, 정치학 박사(숭실대: 이익집단정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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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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