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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방시혁에게 주식받은 방탄소년단 증여세 각 35억~48억 추산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6:5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방시혁 빅히트 대표가 방탄소년단 멤버 7인에게 65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0월 코스피 상장을 위해 713만 주를 공모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진행 후 10월 청약을 거쳐 코스피 신규 상장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방시혁 대표는 방탄소년단 멤버 7인(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에게 650억원 상당(총 47만8695주)의 주식을 증여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09.02 alice09@newspim.com

증여로 방탄소년단 멤버 한명이 받게 될 주식은 각 6만8385주다. 현재의 호조세에 따라 희망 최대가인 13만5000원으로 결정될 경우 증여 주식 총 규모는 646억2382만원. 멤버 1명당 최대 주식 평가액은 93억3200만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단순 세액계산에 따르면, 이는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 표준에 따라 최대 세율인 50%가 부과되는 30억원 초과 구간이다. 가족이나 친족 관계가 아닌 타인의 경우에는 증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대 세율인 50%를 적용받을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약 48억1600만원 씩의 고액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빅히트의 주식이 최소가인 10만5000원으로 상장될 경우에도 멤버들은 각자 71억8042만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최대 과세표준인 30억원을 초과, 50%의 누진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납부 세액은 35억9021만원 수준이다. 적법하게 신고기한 내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3%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차후 상호 양도·반환 등에 따라서는 세액과 세율이 달라지거나 조정될 수 있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여러 조항과 특례법에 따라 공익법인, 장애인 증여, 채무액 등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친족 증여에 관해 공제 제도가 정해져 있으나 이번 빅히트의 주식 증여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물론 절세와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빅히트 측은 이와 관련해 "아티스트들은 세무와 관련해 항상 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적 도움을 받아 처리해왔다"면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아티스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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