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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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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주재…뉴딜펀드 논의
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홍남기에 연일 날선 비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뉴스 가운데 메인 이슈를 꼽으라면 ▲이재명·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방 ▲취임 100일 맞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작심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설전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속된 말로 거침없이 작정한 이슈 파이팅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분류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내수 경기도 살고 국민들에게 그나마 위로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굳이 분류 대상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 거죠.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는 경제학적 이론도 뒷받침하면서요.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를 "무책임하다"고 꼬집은 이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공직사회에선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수위 아니었느냐며 옹호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경제부총리가 여당 소속 지자체장, 그것도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게 정면으로 일침을 날린 것을 두고 사실상 이 지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 부총리로선 이래저래 이 정도로 정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무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방이 여권 내 파워게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컨대 신임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내전을 종식시킬 조정자 역할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신경전도 조금 더 달아오르겠지요.

태풍은 잇따라 불어닥치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확산을 조금이라도 더 막고 조기 종식에 온 힘을 모으는 논쟁들이 늘어나야 할 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별히 건강 살피시는 하루 되십시오. 꾸벅~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국민을 싸우게 만들었다/조선일보
청와대와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이 경제·사회·외교 등 각종 현안에서 위기 때마다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文 간호사 옹호 발언에 SNS '부글부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을 위로하자 의사들은 물론 당사자들인 간호사들마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주재…'뉴딜펀드' 참여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뉴딜금융'이 부제인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묘한 타이밍에 전화건 美 비건…中 봉쇄 줄세우기 나서나/머니투데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일 외교부의 최종건 제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속 통화를 가졌다. 최근 취임한 최 차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이 본부장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스틸웰 "北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는 협상 나서라는 것"/헤럴드경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한 부처 합동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북한이 위협 대신 협상에 나서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폼페이오, 11일 ARF회의서 한반도 안보 중요성 강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안보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오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당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그동안 당명 개정과 새 정강·정책을 수립하는 등 당 정비 작업에 착수하며 어느정도 성공적인 변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김종인 100일] ①기본소득에 새 간판 '국민의힘'까지…거침없는 김종인표 혁신/뉴스핌
지난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뒤 혁신과 쇄신을 위해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잇단 선거 참패로 민심을 잃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구원등판한 김 위원장은 이른바 '탈보수'를 추구하며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한 데 이어 정강·정책까지 새롭게 수립하며 당 정비 절차를 마쳤다.

[김종인 100일] ②"백종원 어때요"...최대 과제는 서울·부산시장 '승리' 후보 발탁/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당한 책임을 지고 황교안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우여곡절 끝에 위기의 통합당호(號)를 이끌게 된 그는 '국민의힘'으로의 당명 변경부터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담는 것 까지 파격적인 변화를 무리 없이 진행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닥을 헤매던 당 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 할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임기 연장 요구까지 나오는 김 위원장의 남은 임기 최대 과제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후보 발탁'과 '확장성'을 꼽았다.

이낙연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주시고 난초도 보내주시고 감사하다"/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당초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예방은 최 수석이 미열 증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취소됐었다. 예방 자리에서도 이 대표와 최 수석은 축하난을 전달받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쓴 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다.

[전문]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녹취록 공개 "담당 대위, 秋 보좌관 전화받아"/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남이 군 생활 중 총 23일의 장기간 휴가를 가는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 장교에게 통화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2일 공개됐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취록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다.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보좌관과 통화" 檢이 숨겼나? "녹취록에도 秋 발뺌" 野 '총공세'/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 장관과 검찰을 압박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독] 밤새 일정 확바꾼 이낙연…"코로나 민생일정부터"/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통상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민생 챙기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전격 방문했다. 전날까지 예정됐던 일정은 아니었다. 대표 취임 이후 통상적인 대외일정이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낙연·이재명 '대리전' 된 2차 지원금 공방/데일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여당 의원까지 각각 편을 들고 갈라면서 '이낙연 대 이재명' 구도의 대선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홍남기에 연일 날선 비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협치로 존재감 부각…재난금 시비는 '선별'로 돌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닷새 동안 존재감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밖으로는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고,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는 강단을 보였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의 정치'를 내건 데 이어 '정책 협치'를 꺼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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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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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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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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