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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조치 1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16일 22:21

최종수정 : 2020년08월16일 22:21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방역전선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시가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이들 집합행위에 장소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 달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의 집합과 장소제공은 오는 9월15일까지 금지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 간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분야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금지조치 연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대구 시내에서도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 등 행위가 빈번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전날인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사항을 고시했다.

대구보건대 총학생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도심지 캠페인 [사진=뉴스핌DB] 2020.08.16 nulcheon@newspim.com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행위는 특성상 은밀하고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감염자 발생 시 조기대응과 역학조사도 매우 힘든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고하면 된다.

또 '안전신문고'는 코로나19 관련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의 경우 지역 감염의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등 새로운 감염원으로 인한 지역감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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