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이동재, 이철 협박해 유시민 비리 캐내려 시도"…한동훈 30번 언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5일 구속기소…공소장 공개
"한동훈과 카카오톡 등 총 327회 연락 주고받았다"
이동재-한동훈 공모 입증할 핵심 증거는 확인 못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수감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여권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이철) 및 그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적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를 각각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24쪽 분량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특히 해당 공소장에서 이철 전 대표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범죄 피해자라고 지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자신들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유시민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가족이 살 길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했으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널A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했다"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도 30차례 적시했다. 다만 당초 검찰 수사팀이 의심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거론되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2020년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화통화 15차례, 보이스톡 3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총 327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봤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이 전 기자가 백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10일 백 기자에게 전화해 "(한 검사장에게)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협하게는 못하겠다', '아직 아무 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한동훈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 겠다. '윤의 최 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 한동훈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달 20일 "내가 한동훈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다. (한 검사장이) 자꾸 '어떻게 돼가요' 묻길래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거야"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편지의 구체적 내용과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라는 지모 씨를 외부에서 세 차례 만난 정황도 상세히 적시했다.

다만 해당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여권인사의 비리를 수사하려고 시도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을 '검언유착' 의혹으로 규정, 관련 수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 전 기자만 우선 기소했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공모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