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고용부, 여행·관광·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60일 연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 20일 고용정책심의회 열고 확정할 예정
"노사정 합의안 따를 것…고용보험법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고 있는 여행·관광·항공업계에 대한 긴급 수혈에 나선다.

이들 업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 이로써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늘어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8월 말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최대 60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이달 20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예정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했다. 90% 확대 조치는 9월말까지로 한 번 더 연장돼 현재 시행 중이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6개월간 휴직급여(평균임금 70%)의 최대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휴직급여의 75%를 지원한다. 항공업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상 대기업에 해당돼 휴직급여의 최대 75%까지 지원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은 지난달 28일 대통력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당시 노사정 합의안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 기간 3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급기간 60일 추가 한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 내용들은 왠만하면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지원기간 연장은 고용보험법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충분치 않은 예산이다. 올해 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지난해 예산(719억원)에서 절반 이상 깎인 금액이다. 지원금 일부가 불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 및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려 관련 예산을 5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 마저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한달 뒤인 4월 2차 추경에 포함된 고용안정 예산 중 약 3000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에 긴급 편성했다. 총 8000억원에 대한 지원인원은 50만명으로 예상했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편성에 갈팡질팡하는 사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정부 예상치를 또 다시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가 지난 4~6월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신청을 미루던 사업장들이 너도나도 신청 행렬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전체 예산 8000억원을 뛰어넘는 8500억원을 3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5168억원이 더 늘었고 총 1조3668억원을 추가 배정받았다. 지원 가능 인원은 50만명에서 137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선 현재 책정된 정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아직까지도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건수가 꾸준히 접수 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건수는 약 10만건에 이른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5월 평균과 비교해 다소 줄긴 했지만 앞으로도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누적 사업장 수도 7만6968곳에 이른다.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집행률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약 1조300억(47.6%) 정도다. 전체 예산 2조1632억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추경에서 편성한 금액은 불확실성을 예상해 연말까지 편성한 예산"이라며 "아직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추가적인 변수에 대비해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