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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AI가 만들어주는 영상 '자막'…"완벽을 넘어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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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자동자막' 기능 사용후기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영상'은 Z세대와 이전 세대를 구분 짓는 기준점이다.

Z세대는 모든 정보 검색과 지식 취득을 영상으로 시작해 영상으로 끝을 낸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Y세대)와 X세대는 정보 검색에서 '텍스트(Text)'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영상이 대세인 건 인정하지만, 텍스트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상 관련 지식은 Z세대에겐 보편적 상식으로 통하지만, X·Y세대에겐 알면 좋고 잘하면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해주는 고급 지식으로 자리잡았다.

Z세대가 영상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에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영상 제작 패러다임도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20일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PRISM Live Studio) 안드로이드앱에 '자동자막' 기능을 삽입했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X·Y세대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영상 자막입력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X·Y세대가 영상에 대해 새롭게 공부할 거리가 생겼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기자가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안드로이드앱을 이용해 직접 자동자막 편집 기능을 사용해 본 모습.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08.05 swiss2pac@newspim.com

'자동자막' 기능이란 것이 기자에게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한국어 특유의 까다로운 자연어처리 기술적 난이도와 '음성인식' 기술 수준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여러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기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부수고 싶었던 수많은 AI스피커가 지금까지 한 둘이 아니었던 경험도 이런 회의감을 가지는 데 한몫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해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화려한 백그라운드 영상이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있다. 꽃가루가 날리고, 다양한 CG로 분장을 도와주는 장면이 프로그램 설명을 대신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실행시키자 로그인 창이 떴다. 여기서부터 살짝 놀랬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치. 네이버, 라인, 트위터,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었다. 영상에서 만큼은 네이버가 후발주자란 걸 인정한 것 같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앱(app) 사용에 앞서 기자는 자동자막 테스트용 영상을 짧게 녹화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핌 미래산업부에 근무 중인 김지완 기자입니다. 현재 4차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4초 분량이다. 극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위해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녹화했다. 의도적으로 소리 전달을 방해하고, 입모양을 감추기 위해서다. 우리 모두가 정확한 입모양과 함께 성우처럼 정확한 발음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실행시킨 뒤, 촬영했던 영상을 불러왔다. 이후 편집 기능에서 자막을 누르니 'Clova 자동 자막' 버튼이 나타났다. 이어 '영상 전체 분석' 버튼을 누르자 1초도 안돼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됐다.

자동자막 실행 결과는 놀라웠다. 녹음 멘트 중 '뉴스핌'이 자막에서 생성이 안됐고, 기자 이름이 '김지환'으로 오기된 것 빼곤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자막 역시 '자막편집' 버튼을 눌러 손쉽게 수정할 수 있었다. 자막 스타일도 국문 9개, 영문 7개를 제공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니, 녹화 영상과 일치하는 자막이 영상 하단에 표시됐다. 아주 만족스럽다. 그리고 네이버 기술력에 놀랐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에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해 영상 자막편집을 할 경우, 영상 작업 시간을 크게 줄 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영상 작업을 해 본 사람이면 자막 작업만큼 귀찮고 피곤한 작업이 없다. 테스트 결과처럼 95% 수준의 완성도 높은 자막이 1차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약간의 수정·보완만 한다면 금세 자막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

네이버는 "클로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동영상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을 출시했다"며 "클로바 음성인식 엔진 NEST(Neural End-to-end Speech Transcriber)가 동영상 내 삽입된 오디오를 분석해 자동으로 텍스트를 자막으로 변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NEST는 장문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텍스트로 변환하도록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기술이다.

한편 네이버가 사용한 NEST 기술은 기존의 음성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STT, Speech to Text) 기술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기존 기술은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을 각각 학습해야 했다. 하지만 네이버 NEST는 음향과 언어모델을 통합해 학습하는 방식을 구현했다. 이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양을 1/10로 줄이면서도 인식 정확도는 높일 수 있다. 네이버는 향후 이 기술을 이용할 경우 고객센터 데이터 관리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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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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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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