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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냉전의 허들 내수로 넘는다', 중국 정치국 비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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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일자리 창출 주민 수입 증대에 전력
미중관계 단절에도 끄떡없는 자강체제 구축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충격과 미중 신냉전에 대응, 경제 성장의 엔진을 수출에서 내수 소비로 교체하는 작업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유효 투자도 한층 서두르고 있다. 내수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수입 증대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중국은 7월 30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국내 대순환으로 국내와 국제간의 상호 순환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중장기 성장 매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4억명의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중국 제조와 중국 소비'의 잇점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 신냉전 장기화, 성장 엔진 내수로 교체

하반기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내수확대를 경제운영의 새로운 전략적 기초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이틀전 28일 당 중앙이 개최한 당외 인사 좌담회에서도 똑같이 언급됐다. 코로나19세계 확산과 미중 신쟁전에 따른 외수(수출)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이 참에 경제 성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내수를 신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세계확산과 중미 무역전쟁으로 리스크가 증가하고 보호주의와 반 세계화 조류가 거세지면서 갈수록 수출난이 심화돼 사실상 내수 시장밖에 기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이후 내수 소비 회복을 위해 야간경제가 붐인 가운데 7월 30일 베이징 한 음식점이 공터에서 야간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7.31 chk@newspim.com

중궈신원(中國新聞)은 경제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시장에다 2019년 기준 1인당 평균 GDP가 1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중등 수입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자체 내수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해 유효한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입장이다.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19 영향 극복과 최종 소비증진을 위한 유효투자와 사회자본 참여 확대,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와 신형 도시화 건설투자 가속화 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30일 정치국 회의 강조사항에 대해, 당장의 코로나19 경체 충격과 중미간 신냉전 장기화에 대응해 지구전을 상정하고 중국 경제 운영과 성장 구조 등 핵심 정책들을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부동산 '튀지 않게', 자본시장 안정에 심혈

중국 증시는 최근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세계 확산 우려로 어느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 이런 이유로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의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 가운데 중앙 정치국은 '평온건강(平稳健康)'이라는 언급을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되 회계 조작등 시장 교란 행위도 엄단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중앙 정치국회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주팡부차오(房住不炒, 주택은 주거 목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를 재차 강조하면서 부동산 급등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충격속에서도 일부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아 우려를 키워왔다. 중국 당국은 아무리 급해도 부동산을 단기 경제 부양의 도구로 내세우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반기 한때 코로나 경제 영향이 극심해지면서 많은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으나 중앙 정부의 이런 방침이 통보되면서 선전 난징 항저우 등 대부분 도시들이 거꾸로 부동산 규제에 돌입했다. 여기에 당국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시장 열기가 한층 내려갈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에 힘쓰면서 주민 소비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7월 25일 늦은 저녁 시간 베이징 식당가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0.07.31 chk@newspim.com

'인민에 일자리를', 대중창업 만인혁신 다시 강조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 국면에서 중국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로인한 경제 위축으로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는 것이다. 이와관련헤 30칲 중앙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청년 취업문제 완화와 농민공 취업 안정, 귀향 농민공 취업 대책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외부 환경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일단 취업 형세가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도시 신증 취업인수는 564만 명으로 전년도 목표수준의 62.7%에 달했다. 상반기중 연간 목표의 절반을 넘게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올 여름 졸업시즌을 맞아 874 만 명의 대학생이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취업 형세는 매우 엄준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의 재취업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중국 일자리 대책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중국은 7월 1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강조하면서 자금과 사무실, 필요 인재 양성 부문에 걸쳐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발개위 등 13개 부처는 최근 15개 신업태를 발표, 이를 중심으로 취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모바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텨넷 생방 영업(라이브 커머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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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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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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