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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의 아동·청소년, 전국 협의체 구성해 보호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5:44

민법 '징계권' 조문 개정해 과도한 훈육도 방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기관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현장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징계권' 조문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교육부는 2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 정보를 공유하고, 인프라 개선,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위기에 처한 아동을 지역사회가 관찰하고,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 아동 정보,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학교 등이 공유해 아동학대 징후를 미리 발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가 유선이나 온라인을 통해 학생의 건강상태 등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기관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의 근무자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2022년까지 지자체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내년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심각한 수준의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과 부모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학대를 한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교육부 2020.07.29 wideopenpen@gmail.com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 이용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신선식품을 온라인에서 구입·배송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스팩에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소각하거나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 배출방법 등 규격을 표준화하고, 수거함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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