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턱 높아진 '강요죄'…검찰, 검언유착 '해악의 고지' 밝혀낼까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1:26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1: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시호 강요 무죄 핵심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
까다로워진 대법원 해석…난관 봉착한 중앙지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널A 전 기자의 '검언유착'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대법원 역시 강요(미수)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조계는 강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 입증을 책임져야 할 검찰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장시호 '강요 무죄' 핵심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했다.

장 씨의 강요죄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삼성(16억원)과 그랜드레저코리아(2억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문체부 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이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봐도 당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상황이나 관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돼야 한다는 요건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요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증 까다로워"…더 높아진 대법원 '강요죄' 문턱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협박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형위원회는 강요죄의 기본 형량을 6월~1년으로 두고 있다. 감경될 경우 8월 이하, 가중의 경우 10월~2년까지다.

미수범은 형이 감경되지만 △범행 주도 △반복 범행 △범행 동기 △강요 정도 △다중의 위력 행사 여부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강요나 강요미수 혐의는 단독 범행이기보다는 강간, 폭력, 공갈, 변호사법위반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요죄'가 포함된 죄명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은 2015년 16건, 2016년 14건, 2019년 18건 등 20건 미만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요 자체보다는 형량이 더 무거운 다른 주요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강요죄는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도 강요죄에 대해 까다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장 씨와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며 강요죄의 문턱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서원 씨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후원금을 요구하고 납품계약·광고발주 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또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기업 광고사의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근혜(68) 전 대통령 역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 등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강요한 혐의에 대해 이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강요죄에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한다. 즉, 해악이 성립되려면 행위자가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 입증 책임은 검찰 손에…'해악의 고지' 밝혀낼까

검찰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한 '강요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제보를 요구하며 "(협조) 안 하면 죽는다", "지금보다 더 죽는다" 등 말을 한 것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한 점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이 전 기자가 보낸 5통의 편지에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을 거론하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이 전 기자는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지 씨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접견했다.

물론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서 어떠한 요구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최근 법원 해석이다.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된다. 일각에선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이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을 낸 만큼 이 전 대표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요의 의미는 크게 축소된다.

또 강요 대상자인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행위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요구대로 하려고 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며 알리려고 한 상황에서 검찰은 그가 겁을 먹고 강요당한 대로 행동을 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변호사는 "강요(미수) 혐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해서 기본 범죄보다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경우도 피의자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