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외국인 치료비 자가 부담 추진... 치료비 얼마길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외국인 1인당 600만원 추정...전체 치료비 환산시 45억원
상호주의 입각해 한국인 치료 지원해주는 국가는 계속 지원 예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치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외국인 치료비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됐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 간 해외유입 환자가 하루 평균 31.4명이 발생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34명으로 확인된 지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7.22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이전 2주인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11.8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그동안 전액 지급을 해오던 치료비를 이제 외국인에게 자가 부담시키도록 했다.

◆ 외국인 치료비 전액 지원→일부·전액 자가 부담

그동안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를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감염병환자의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처럼 외국인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한국 뿐만이 아니다. 국제보건규약(IHR) 제 40조 1호에 따르면, 공중보건보호를 위해 여행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의 검진, 격리 또는 검역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국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해당 국가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방역당국 역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이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월 들어 해외유입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지= 질병관리본부]

◆ 경증환자 치료비 330~470만원...정부, 1인당 600만원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경증환자는 330만원~478만원, 중증환자는 1200만원, 위중환자는 7000만원 정도다.

지난 27일까지 해외유입 사례는 2306건으로 이중 내국인이 1544명, 외국인이 762명이다.

외국인 전원이 경증환자라고 가정하면 25억원에서 3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들 중 국내 경증·중증환자 비율인 9:1을 적용하면 그 비용은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치료비를 6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이 경우 비용은 45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특히 코로나19는 치료 비용보다 격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격리가 길어질 경우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역당국 역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해외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방역당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일까지 11명이었던 주간 해외유입 누적환자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132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입국 후 검역이나 격리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 본인부담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경비를 당사자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우선 적용자 등에 대한 지침 개정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모든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자가부담토록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 개정 후 격리조치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을 검토하며,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도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상호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외국인에게 법률적,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료비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근거로 지원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