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야구

속보

더보기

KBO "프로야구 관중, 26일부터 '전자출입명부' QR인증 후 제한적 입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람객 입장시 정부의 출입자 정보 확보 협조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도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KBO가 24일 정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허용 발표에 맞춰 26일부터 관중 입장을 시작한다.

KBO는 이번 주말인 26일부터 각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부터 관중 입장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 세부 일정과 입장 규모 등은 각 구단의 연고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시 정부와 조율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KBO 이사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DB]

경기 관람 시엔 모든 관중은 입장할 때부터 야구장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각 구단은 출입문과 화장실, 매점 등에 거리 유지를 위해 1M 거리두기 스티커를 제작해 바닥에 부착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거리두기 계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입장 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인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원활한 입장을 위해 KBO는 관람객들에게 예년보다 이른 시각에 경기장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동반인도 1칸 이상 좌석 간 간격을 두고 앉도록 운영된다.

특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관중입장 첫 경기부터 모든 야구장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용한다. 관람객들은 사전에 'QR코드'를 발급받아 입장 시 스캔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QR코드 발급이 어려운 관람객은 입장 시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KBO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은 출입자 정보 확인은 물론, 암표 예방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람객 정보 확인을 위해 모든 티켓은 온라인 예매 및 카드 결제만 허용된다.
특히, 암표의 경우 불법 행위인데다 정보 추적이 어렵고, 구입 과정과 입장권 자체에 접촉·비말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암표 예방을 위해 발권소나 출입문 등지에 암표 구매 금지 등을 적극 알리고 계도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온라인 예매 시 예매 페이지에는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명시하고 동의 절차가 추가돼, 안전수칙 준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매가 불가하다.

입장 이후에도 방역 수칙 준수는 계속된다. 야구장 내에서 식음료 매장은 일부 운영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야구장축구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관람석에서의 취식 행위 및 음식물 반입은 당분간 금지된다. 음식물 취식은 관람석 외 일부 지정 공간에서는 가능하나 대부분의 구장 내 취식 공간이 협소해, 가급적 음식물 반입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관람석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제외한 물과 음료에 한해 예외적으로 취식이 허용된다.

좌석이 확정되지 않은 자유석과 키즈존, 놀이시설과 같은 여러 사람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구역은 당분간 운영이 중단된다. 밀폐된 흡연실 운영도 금지된다. 경기 내내 마스크 착용이 불편할 수 있는 미취학 아동과의 동반 관람은 안전을 위해 최대한 자제를 권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응원 또한 비말 분출이 우려되는 구호나 응원가, 접촉을 유도하는 응원 등은 제한된다.

2020 KBO 리그는 5월 5일 개막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돼왔다. KBO는 지난 약 3개월 간 관중 입장이 결정되기까지 지난달 30일 발표한 KBO 코로나19 대응 3차 통합 매뉴얼을 기반으로 안전한 관람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

KBO는 모든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관람객에 한해 경고 및 퇴장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