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시대가 낳은 '달고나 커피' 유행…소비자가 생산하고 유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올해 1분기 매출 54조원을 기록하며 위기를 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문화'가 요구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구글 코리아 김용우 매니저는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이 강화됐으며, 유통과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됐다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김용우 매니저는 21일 서울 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 9층 LED룸에서 열린 포럼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에서 소비자가 재생산하는 콘텐츠가 강력한 파생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이전 세상은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의 헤게모니가 강력했다면, 코로나 이후는 유통과 소비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시대를 적극 활용하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소비자가 재생산해 콘텐츠로 묶였을 때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포럼은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콘진원 정책본부 이양환 본부장의 기조발제로 포문을 열었고 이를 필두로 CJENM 김현수 국장과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가 코로나19 시대 분야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사례를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6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카페차' 매장에서 모델이 '달고나 밀크티'와 '달고나 스콘'을 소개하고 있다. '​​카페차'는 국내 유명 개그우먼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인스타그램 등SNS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뉴트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트렌드) 콘셉트의 디저트 카페다. [사진=롯데백화점] 2020.05.06 photo@newspim.com(본 기사와 관련없음)

김용우 매니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달고나 커피'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통해 해외에도 알려졌다. 심지어 '사우스 코리아 커피(South Korea Coffee)'도 불리는 '달고나 커피'는 사실 한국인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마카오에 위치한 카페의 상품이었고, 이를 맛본 배우 정일우가 지난 1월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달고나의 맛과 비슷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달고나 커피'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달고나 커피'의 유행은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지난 2~3월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이용자들이 '달고나 커피'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4~5월 경에는 세계적인 대유행을 만들었고 현재 수많은 커피 전문점에서 '달고나 커피'가 정식 메뉴가 된 지경에 이르렀다.

김 매니저는 "달고나 커피를 만든 사람은 마카오의 카페 주인이지만, 이를 유통하고 소비한 사람은 한국인"이라며 "한구 방송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버가 다시 한번 자신만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SNS에서 퍼지면서 대유행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의 관점에선 최초의 콘텐츠를 만든 건 한국인"이라며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개인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제 콘텐츠 유통의 플랫폼은 개인화될고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한류에 따른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44억2000만 달러, 소비재 및 관광 수출 효과는 50억5000만 달러로 한류콘텐츠의 경쟁력이 입증됐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콘텐츠업계도 피해가 상당하다.

비대면 문화로 공연장 관람도 제한됐다. 해외 공연 스케줄로 꽉 찼던 케이팝 가수들은 온라인에서 팬들과 만나야 했다. 공연업계는 VR과 AR 기술 등을 접목해 현장감이 살아있는 공연을 꾸미기 위해 노력중이다.

김현수 CJENM 국장은 "아무래도 온라인 공연과 오프라인 공연을 비교하면 오프라인 공연의 수익이 더 높지만, 향후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온라인 공연에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국장은 "단순한 유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디지털에 최적화된 고도화된 기획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셉트와 아이템으로 경험하지 못한 대체 불가한 아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획력, 언택트한 경험을 선사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연이 되도록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 뉴노멀 시대 아래 디지털 환경에 맞춰 케이컬처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