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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가 낳은 '달고나 커피' 유행…소비자가 생산하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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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올해 1분기 매출 54조원을 기록하며 위기를 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문화'가 요구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구글 코리아 김용우 매니저는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이 강화됐으며, 유통과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됐다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김용우 매니저는 21일 서울 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 9층 LED룸에서 열린 포럼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에서 소비자가 재생산하는 콘텐츠가 강력한 파생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이전 세상은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의 헤게모니가 강력했다면, 코로나 이후는 유통과 소비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시대를 적극 활용하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소비자가 재생산해 콘텐츠로 묶였을 때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포럼은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콘진원 정책본부 이양환 본부장의 기조발제로 포문을 열었고 이를 필두로 CJENM 김현수 국장과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가 코로나19 시대 분야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사례를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6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카페차' 매장에서 모델이 '달고나 밀크티'와 '달고나 스콘'을 소개하고 있다. '​​카페차'는 국내 유명 개그우먼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인스타그램 등SNS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뉴트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트렌드) 콘셉트의 디저트 카페다. [사진=롯데백화점] 2020.05.06 photo@newspim.com(본 기사와 관련없음)

김용우 매니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달고나 커피'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통해 해외에도 알려졌다. 심지어 '사우스 코리아 커피(South Korea Coffee)'도 불리는 '달고나 커피'는 사실 한국인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마카오에 위치한 카페의 상품이었고, 이를 맛본 배우 정일우가 지난 1월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달고나의 맛과 비슷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달고나 커피'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달고나 커피'의 유행은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지난 2~3월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이용자들이 '달고나 커피'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4~5월 경에는 세계적인 대유행을 만들었고 현재 수많은 커피 전문점에서 '달고나 커피'가 정식 메뉴가 된 지경에 이르렀다.

김 매니저는 "달고나 커피를 만든 사람은 마카오의 카페 주인이지만, 이를 유통하고 소비한 사람은 한국인"이라며 "한구 방송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버가 다시 한번 자신만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SNS에서 퍼지면서 대유행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의 관점에선 최초의 콘텐츠를 만든 건 한국인"이라며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개인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제 콘텐츠 유통의 플랫폼은 개인화될고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한류에 따른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44억2000만 달러, 소비재 및 관광 수출 효과는 50억5000만 달러로 한류콘텐츠의 경쟁력이 입증됐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콘텐츠업계도 피해가 상당하다.

비대면 문화로 공연장 관람도 제한됐다. 해외 공연 스케줄로 꽉 찼던 케이팝 가수들은 온라인에서 팬들과 만나야 했다. 공연업계는 VR과 AR 기술 등을 접목해 현장감이 살아있는 공연을 꾸미기 위해 노력중이다.

김현수 CJENM 국장은 "아무래도 온라인 공연과 오프라인 공연을 비교하면 오프라인 공연의 수익이 더 높지만, 향후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온라인 공연에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국장은 "단순한 유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디지털에 최적화된 고도화된 기획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셉트와 아이템으로 경험하지 못한 대체 불가한 아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획력, 언택트한 경험을 선사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연이 되도록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 뉴노멀 시대 아래 디지털 환경에 맞춰 케이컬처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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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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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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