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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체류형 힐링 숙박여행지 30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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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민이 코로나를 피해 여유롭게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체류형 힐링 숙박여행지 30선'을 선정·발표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는 경남도가 추천한 1단계 '드라이브스루 여행(승차여행) 13선', 2단계 '언택트 힐링관광 18선'에 이은 3단계 추천 여행지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지역상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체류형 힐링 숙박여행지 30선'은 가족단위의 소규모 힐링관광이 주목됨에 따라 한옥스테이 4곳, 템플스테이 5곳 등 특별한 테마를 가진 숙박여행지와 휴양림 등 자연속에서 머물며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휴양 여행지 8곳, 농어촌체험과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결합된 팜스테이 13곳이 시·군 추천으로 선정됐다.

김해 한옥체험관[사진=김해시] 2020.07.19 news2349@newspim.com

◆한옥스테이 4곳

김해 한옥체험관은 김해 도심 속 수로왕릉 옆에 위치해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 별채 등 총 13개의 한옥 객실이 마련되어 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일상에서 잠깐의 쉼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하동 올모스트홈 스테이는 고요한 산수의 경치를 오롯이 느끼며 슬로시티 하동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복합 공간이다. 하동만의 맛과 멋, 즐거움을 체험하며 일상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곳이다.

산청 동의본가는 지리산 자락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한방 체험 프로그램을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즐길 수 있는 한옥스테이다.

거창 숲옛마을은 옛 선비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산촌마을에서 한옥체험을 할 수 있자. 전통문화유산인 고가와 재실, 정자, 서당이 곳곳에 있어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느끼고 배울 수 있다.

◆템플스테이 5곳 

합천 해인사 템플스테이는 1박 2일간 머물면서 사찰의 일상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참선, 해인사 암자길 걷기, 인경체험, 차담 등 마음을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밀양 표충사 템플스테이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여행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창원 성주사 템플스테이는 천년의 향기를 느끼며 사찰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떠나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찾아가 보자.

양산 통도사 템플스테이는 나를 깨우는 108배 명상, 솔밭 걷기 등 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자율적으로 명상할 수 있는 휴식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산청 대원사 템플스테이는 '명상수행'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힘들어 하는 현대인들에게 명상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태·휴양 8곳

함양 대봉산휴양밸리는 깨끗한 자연속, 별빛 가득한 캠핑랜드 내 숙소에서 가족, 친구들과 평생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창녕 화왕산자연휴양림은 편백나무로 꾸며진 쾌적한 산림휴양관과 한적한 숲 산책로가 있는 곳으로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하동 구재봉자연휴양림은 숲속에서 숙박하며 모험과 체험 그리고 피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종합휴양밸리다. 맞춤형 숙박시설과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춰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합천 오도산 치유의 숲 & 자연휴양림은 2020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오도산 치유의 숲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최적의 여행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양산 대운산자연휴양림은 대운산 서북쪽에 위치해 맑은 공기와 새소리, 바람소리, 깨끗한 계곡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휴양처다. 자연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남해 편백자연휴양림은 편백나무와 삼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경관이 수려해 휴식공간으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전망대에서 조망하는 한려수도의 모습은 절경을 자아낸다.

창녕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은 최대의 자연늪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에 위치한 우포생태촌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침을 선사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답답한 일상, 자연이 빚어놓은 우포에서 하룻밤을 지내보자.

통영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자연과 사람의 교감·상생·배움을 위한 시설로 국립공원 가진 우수한 생태·문화 자원을 체험하는 다양한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

합천 해인사 템플스테이[사진=합천군] 2020.07.19 news2349@newspim.com

◆팜스테이 13곳

의령 신전권역 센터는 7개의 마을이 모여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하장사 이만기가 성장한 곳이다. 

거창 곰내미체험마을은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를 내 손으로 직접 수확해 볼 수 있고 500년 역사를 품은 동호숲에서 심리상담가와 함께 리트릿(재충전) 힐링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밀양 평리산대추마을은 백리산 자락에 위치한 평리에서는 뗏목타기 등 고사천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물문화 체험을 비롯해 농촌생활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산청 둔철산 얼레지피는 마을은 자연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산골 마을로 천문대 별자리, 전통화덕 과자만들기, 맨발 걷기, 천연 약초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함안 여항산 마을문화센터는 농촌체험과 가족휴양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한방샴푸 만들기 체험, 둘레길 탐방체험, 생태 탐방체험, 천연염색체험, 대나무 물총 만들기 체험, 농산물 수확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숙박이 가능하다.

하동 매계마을 호텔은 전문 숙박업이 아닌 매계마을에서 운영하는 민박호텔로 마을 주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 생활하기에 따스한 시골의 정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거제 다대마을은 거제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다대어촌체험마을의 갯벌체험장에서는 부드러운 갯벌을 느껴보고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잡아볼 수 있고, 전통 어로방식인 개막이(맨손고기잡이) 체험, 통발체험 등 다양한 어촌마을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다.

창원 빗돌배기마을은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한적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더운 날에는 자연바람으로 힐링하고 추운 날에는 장작불로 데운 온돌이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곳이다.

고성 동화마을은 청정해 갯벌에 사는 생물들의 생태를 관찬하고 바지락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갯벌체험'과 횃불을 밝혀 낙지, 오도리 등을 잡는 '횃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민들에게 안전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휴식마을이다.

김해 무척산관광예술원은 옛 농촌모습과 당시 생활상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계절 팜스테이 당일 프로그램과 1박2일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 속에서 체류하며 힐링하기에 제격이다.

사천 우천바리안마을은 솔숲향 가득한 와룡산과 맑은 물이 끊이지 않는 죽천강 개울이 어우러진 포근한 마을이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편백 펜션에 머물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시골이 주는 정겨움을 느껴볼 수 있다.

진주 가뫼골마을은 마을 앞산과 뒷산의 울창한 송림의 토종소나무 등산로가 20km에 달하고 있어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인근 진주목공예전수관에서 목공예 체험도 할 수 있다.

고성 청광새들녘마을은 쾌적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숙박시설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방앗간 체험, 버섯따기, 물고기 잡이 체험 등 가족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경남 '체류형 힐링 숙박여행지 30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http://tour.gyeongnam.go.kr)와 경남도 관광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명현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증가하는 국내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여행지를 추천하게 됐다"며 "경남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과 휴양을 통해 그간의 피로를 풀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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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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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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