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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34일만에 끝난 최저임금 졸속심의…향후 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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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심의기간 예년보다 10일 줄어
근로자위원 6명 집단 사퇴로 원구성 늦어져
결정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입법화는 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이는 33년 최저임금 역사상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고스란이 스며들어 있다.  

◆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 불과 한달…졸속심의 '꼬리표' 

다만 이번 최저임금은 역대 최단기간 심의라는 오점을 남겼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6월 1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7월 14일 9차 마지막 전원회의까지 정확히 34일이 걸렸다.

공익위원들의 현장방문, 노·사·민·정이 주최하는 지역토론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는게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지만 졸속 심의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역할은 딱히 찾아볼 수 없었다. 공익위원 주도로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급하게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에 공익위원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 노·사 위원들을 좀 더 일찍 협상테이블로 불러올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2020.07.16 jsh@newspim.com

올해 최저임금 심의기간인 34일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심의기간 중 가장 짧다. 최저임금 법적시한(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내 심의를 마무리졌던 2014년(78일)에 절반에도 못미친다. 더욱이 역대 최단기간 심의 오명을 썼던 작년 심의기간(44일) 보다도 10일이나 줄었다. 작년의 경우 연초인 1월 3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지만, 5월 30일 열린 제2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공식적인 1차 회의가 됐다(위에 표참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늦어지게 된 1차적인 이유는 최저임금위 원구성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정부측 대표인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소속 5명, 민주노총 소속 4명), 경영계를 대표해 나온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올해 심의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 2명 등 근로자 위원 6명이 대폭 물갈이됐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폭이 2.87%에 그친데 대한 질책성 인사 가능성이 높고, 한국노총은 올 초 위원장 선거에 따른 지도부 교체로 자연스레 위원들이 바뀌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이유로 원구성이 완료될때까지 무작정 기다렸다. 어찌보면 될 대로 되겠지 하는 타성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법적 심의기간(6월 29일)까지 불과 18일 남은 시점에서 최저임금위 원구성은 간신히 완료됐다. 당연히 법적 심의기간은 지켜지지 않았다. 자칫 더 늦어졌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도 맞추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개입은 어쩔 수 없는 판단이기도 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9.8% 인상안과 -1.0% 삭감안을 들고 나와 팽팽히 대립하자 공익위원들은 8620원∼9110원(인상률로는 0.3∼6.1%)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제시한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보라는 취지다.

노동계가 마지막 카드로 최소 2%대 인상률을 들어나왔지만 경영계는 마이너스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노동계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단일안은 올해보다 130원 오른 1.5% 인상안이다. 이에 노동계 위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단일안은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 노·사·공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 시간 부족…집중심의기간 필요성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때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 중에서도 노·사·공 위원들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게 가장 오점으로 남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내로 정하게 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요청했다. 90일째 되는 6월 29일이 법적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6월 중순이 되서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장관 심의 요청 이후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미리 열고 심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원회의 시작과 함께 전문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그것도 각 전문위원회별 모임은 단 한 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다보니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를 두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전 심의 일정들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 말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심판관 역할을 맞은 공익위원들이 좀 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90일간의 심의기간 동안 최소한 두달 이상 집중논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최종안 제시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회의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전원회의가 늦어지기 시작한건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 2018년부터다. 2018년에는 5월 17일 첫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7월 14일 1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마쳤다. 정확히 58일이 소요됐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44일로 줄었다. 올해는 34일로 한달을 경우 넘겼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흐지부지 됐다. 정부가 지난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안해 국회에 제출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연중 상시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이어가며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최종 결정은 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결정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위원회를 둘로 나눠 심의하다보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구간을 어느정도 정해놓다보니 최종 심의하는 결정위원회 위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재입법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최저이임금 심의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있는데다 재입법을 추진해야 할 근거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며 "노·사 양측 모두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추진하기는 힘들어보인다"고 전했다.    

2020.07.1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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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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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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