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금융회사 CEO '셀프연임' 봉쇄…"회의참석도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금융당국 "CEO 본인 연임에 영향력 행사"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21대 재추진
CEO 임추위 참석 금지, 임추위 3분의2 사외이사
금융사 선제적 내부규범 변경, 감사위원 겸직 미흡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지주회사는 특정한 대주주가 없다보니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연임에까지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논란의 중심입니다. 또 자기와 경쟁할 사람을 인사조치해 대안이 없게 만들고 계속 (연임을) 할 수밖에 없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논란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CEO로서 중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 금융당국 두 수장의 질타

2017년 11월 말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금융권은 크게 술렁였다. 뒤이어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도 연말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현 경영진이 회장 후보군 선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당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3연임을 앞둔 즈음이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다음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했다. 지배구조 운영에 미흡함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동안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미흡한 부분이 대거 발견됐다.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총평이었다. 대표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대부분 참여하고, CEO 후보군 육성프로그램을 갖추지 않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 개정안 내놨지만 20대 국회서 '폐기'

문제점을 보완해 법 개정도 추진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2016년 8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 금지(현재는 결의 금지)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 참석 금지 ▲임추위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분야 다양화, 순차적 교체 원칙화) ▲감사위원 최소 임기 보장 및 6년 초과 재임 제한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겸직 제한 등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 탓에 20대 국회의 문을 끝내 넘지 못한채 폐기됐다.

그렇게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열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제출한 내용과 달라진 것은 없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30일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 4대 금융지주 현황은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 시행이 돼도 금융지주회사들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논란이 제기된 후 지속적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온 덕분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7.16 milpark@newspim.com

실제로 신한, KB금융,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내부규범을 보면 이들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들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후보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도 인원 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외이사들로만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를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회의에도 금융지주회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구조다. 또 이들은 임추위 내 사외이사 비중도 내부규범에는 '과반수 이상'이라고 명시했으나, 이미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둔 상태다.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고 명시했다. 감사위원의 임기도 최소 2년을 보장하되, 총 6년(KB금융은 5년)은 불가하다'고 명시해놓은 상황이다.(연임시 임기 단위는 1년이다.) 부족한 부분은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제한이 대표적이다. 아직 규정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부 금융지주사들의 감사위원은 2~3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으로 시행되면 강제성 측면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법 시행이 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에요. 하지만 법으로 안해놓으면 금융회사들이 잘 안 지키거든요. 내부규범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또 다르니까, 금융회사들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한 대학교 교수)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