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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재명 손 들어준 대법원...'이재명 테마주' 급등세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6:04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증시에서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에이텍 주가는 전날 대비 5150원(24.35%) 오른 2만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의 자회사인 에이텍티앤도 3450원(19.88%) 올라 2만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두 회사는 최대주주인 신승영 씨가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신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

또 다른 이 지사 테마주인 토탈소프트(12.75%), 형지엘리트(17.01%)도 상승세다.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 소재라는 이유로 이 지사 관련주로 분류된 동신건설도 전일 대비 9.77% 오른 9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이날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향후 2022년 대선에 도전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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