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4:01

약사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국제 공조통해 티슈진 주요 관계자 신병확보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부르며 개발에 힘을 쏟았던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이를 둘러싼 허위 판매허가 및 상장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30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을 약사법 위반·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증재·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인보사 2액의 주요 구성성분을 당초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 규모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하고 티슈진 상장을 앞두고 주식을 무상교부하는 배임증재 등 혐의도 받는다.

또 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산 중단 명령을 받는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특별임상시험계획 동의를 받은 사실 등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 지분 투자를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회장은 이같은 임상중단 사실과 인부사 2액 주성분이 허가 성분과 다른 성분이라는 사실, 티슈진의 계약관련 분쟁 사실, 15만8000주 상당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한 증권신고서로 2000억원 상당 투자금을 유치해 티슈진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IPO)하는 데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울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코오롱생명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원 상당 미술품 등을 구입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같은달 30일 구속심사 결과 이튿날 영장이 기각됐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그룹은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했다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의약품이다.

그러나 인보사 2액의 주요 구성성분이 보건당국에 제출된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작년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와 함께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을 각각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우석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을 위해 허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