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성추문 진원지 지목 '시청 6층 사람들'...시장 '측근방'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직 아닌 정무·별정직이 대부분..선출직 시장의 '자기사람' 임명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 진원지로 지목되는 '서울시청 6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청 6층'은 서울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로 채워진 '측근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시장실을 포함한 시장단과 시정고문단, 조직담당관의 3개 조직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청 6층에는 지방공무원 시험 등을 통한 채용 절차를 거친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시장이 뽑은 별정직 공무원들로 속칭 '늘공'(늘 공무원)이 아닌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대다수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직군과 직렬이 명확히 나눠져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1항에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이른바 경력직공무원은 '늘공',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어공'이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일반직공무원(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종류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2가지다. 일반적으로 정무직과 별정직공무원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6층 사람들'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 공무원)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임명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시장의 정책을 특별 관리하는 정무에 집중돼 있다. 청와대나 정치권과 소통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관리했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6층 사람들'로 불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가 기용한 별정직 공무원 27명이 10일 당연퇴직 처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연퇴직 대상은 고한석 비서실장과 장훈 소통전략실장,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조경민 기획보좌관, 최택용 정무수석, 강병욱 정무보좌관, 박도은 대외협력보좌관, 황종섭 정책비서관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이다.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다. 관련 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법률로 적시돼 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임용권자)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고 돼 있다.

면직규정도 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체장이나 의장의 임기 만료나 퇴직 등과 함께 면직된다'고 나와 있다.

즉, 서울시장처럼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자기사람'을 쓸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만 없으면 데려다 쓰고, 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소멸되면 자연스럽게 일거에 물러나는 구조다. 박시장이 2018년 영입한 이민주 공보특보도 7월말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6층 사람들'의 개편은 최근에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박시장은 지난 4월 고한석 비서실장과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장훈 소통전략실장 등을 영입하는 등 정무라인을 개편했다. 최택용 정무수석은 불과 한달 전인 6월 19일 임명됐다. 하지만 박시장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법률에 따라 퇴직 수순을 밟게 됐다.

비서실도 6층에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자신이 소속된 '6층 사람들'에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전보 조치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 신고와 호소를 묵살하는 데 관여한 이들은 비서실을 비롯해 '6층 사람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가 불가피하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