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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최저임금 논쟁..."위기가 임금 인상 최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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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기업·지자체는 인상 추세
"최전선 노동자 임금 올려줘라"...평판 위험과 효율 임금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의 충격으로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힘겨루기가 전행 중이다.

재계는 생존이 걸렸다며 또 한 번 높은 임금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논쟁으로 이해를 구하러 나선 반면, 대유행병 창궐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으면서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고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전염병 충격에서 회복하려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재계의 호소가 의회에서는 먹힐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장이 갈수록 대중적인 지지는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갈수록 저임금 필수 노동자에 의해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인종차별 운동이 벌어지면서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지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업의 실험과 경제적 연구 결과로 입증되기도 했다.

◆ 11년째 동결된 미국 최저임금, 시간당 8750원

[인도 벵갈루루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 미국 아마존 풀필먼트 내부의 턴스타일 게이트를 통해 출근하는 인도 노동자 2020.07.07 herra79@newspim.com

14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버지니아 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750원)에서 9.50달러(1만1460원)로 인상했다. 재계의 요청 등으로 인상 시점은 2021년 5월부터,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췄다. 그 이후 주 주 최저임금은 2023년 시간당 12달러에 이를 때까지 매년 증가하게 된다. 무려 11년 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어서 주목을 받았다(우리 돈 표시는 이날 서울의 매매기준율(1달러=1206.90원)을 적용해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했다).

반대로 지난달 메릴랜드 주에서는 2026년까지 시간당 15달러 달성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와 운동가들은 좌절했다. 2019년 주 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재계의 동결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메릴랜드 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1달러(1만3270원)다.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11년 동안 의회에서 인상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미국 민주당이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관련 법안을 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결정 권한이 있는 미국 주 및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오하이오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달러(1만500원)이며, 뉴욕 주는 11.80달러(1만4240원), 샌프란시스코는 15.59달러(1만8800원)다. 

미국 기업의 입장이 다 같지는 않다. 일부 기업은 파산하지만 우량 기업은 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 '최전선' 기업은 적극 임금 인상...'평판 위험'

지난 6월 17일 미국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Target)은 7월 5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3달러(1만5700원)에서 15달러(1만8100원)로 영구 인상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보너스 2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타깃은 앞서 모든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시간당 2달러의 위험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왔다. 회사는 지난 3년간 시간당 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2017년에 11달러, 2019년에 13달러로 높였고 올해 목표가 15달러였다.

타깃 측은 이렇게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마존(Amazon)과 코스트코(Costco)가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 이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월마트(Walmart)의 11달러보다는 앞서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월마트와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들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주로 다수가 흑인과 라틴계인 최전선의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비난에 직면해왔다.

평판 위험은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브랜드를 파괴하는 시위, 정치적 압력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 증대로 인해 낮은 급여에 대한 위험/보상(risk/reward) 계산식이 변했다. 예를 들어 영국 패스트패션 소매업체인 부후(Boohoo)는 시간당 5300원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를 좁은 공장에서 착취하는 공급업체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무시했다가 이것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기업이 평판 위험만 놓고 중대한 임금 인상 결정을 내릴리 없다. 경제적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임금인상에 따른 효과가 측정되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뉴스핌] 김사헌 기자 = 브라질 우버이츠 등의 배달앱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7.01 herra79@newspim.com

◆ 임금인상 결정의 숨은 이유는 바로 '효율 임금'

앞서 대통령 자문역을 맡았던 프린스턴대학의 앨런 크루거 교수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드 카드 교수와 함께  내놓은 연구 결과가 고전이다. 이들은 지난 1992년 펜실베이니아 주가 최저 임금을 인상했지만, 패스트푸드업계 등 현장에서 고용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미네소타 연방준비은행의 방문 경제학자인 크리스타 루피니 교수는 이런 연구를 확장해 미국 전역의 요양원에 대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고용 수준에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요양원의 경우 거주자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매년 요양원 사망자가 1만5000명, 약 3%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요양원의 사례에 대해 '효율 임금(efficiency wage)'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임금을 인상하면서 근로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높은 임금이 더 높은 숙련 노동자를 뽑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양원의 사례 연구에서는 매우 작은 영향을 준 것에 그쳤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임금 인상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서비스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양원 임금 인상에는 연방 정부의 대응이 주효했다.

백화점 사례를 분석한 또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몬트리올대학의 데시오 코비엘로 교수와 동료 그리고 노던웨스터대의 에리카 디세라노 교수 및 니콜라 퍼시코 교수 등의 연구팀이 미국 전역에서 200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백화점 체인 자료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업무 수행 능력 및 이에 따른 성과를 크게 올렸지만 상점 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마존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대폭 인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분석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존 직원들이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면 이런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직율을 낮추고 더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어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생산성 향상의 배경이 됐다.

여러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 경제 일자리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채 노동생산성 향상과 생명을 구한 셈이다.

[프랑스 니스=뉴스핌] 김사헌 기자 = 프랑스 의료종사자들이 정부에게 임금 인상과 공공병원 투자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하고 있다. 2020.06.30 herra79@newspim.com

◆ "위기로 재유행하는 헨리포드 임금인상 전략"

이런 점에서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는 이 때가 바로 인금 인상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미국기업 담당 편집장인 앤드류 엣지클리프-존슨 씨는 지난 12일 자 오피니언을 통해 "헨리 포드의 전략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면 임직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소비지출 능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최근 추세를 소개했다.

그는 대형 보험업체 애트나가 최저 급료를 받는 직원이 자신이 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임금을 인상한 것이나, 페이팔이 신입직원 3분의 2가 받은 급료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임금과 복지혜택은 올리기로 결정한 사례를 들었다. 임금과 복지를 향상한 페이팔의 댄 슐먼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유일한 비교 우위는 바로 얼마나 많은 재능을 유치하고 유지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존슨 편집장은 따라서 "대유행병이 기업의 수익을 망가뜨리고 있는 지금이 임금을 올리기 위해 이상적인 시기"이며, "코로나19 이후를 계획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라면, 이번 위기는 자기 사업모델의 노동 비용에 대해 재검토할 긴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량 다국적기업은 최근 2년 동안 자본가들이 주주 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새로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데만 너무 집중해왔다면서, "'더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인종 불평등 문제 해결을 약속할 때 이것이 보다 폭넓고 강력한 중산층을 포함해야 하는 점을 이해하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14년 헨리 포드(Henry Ford)가 공장 근로자 임금을 하루 2.35달러에서 5달러로 두 배 넘게 올린 것은 유명한 사례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의 결정이 직원이 '모델T'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동기였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생활임금(living wage)'을 지급하는 것이 소비자수요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기업의 경쟁과 번영을 돕는 다는 것이 오랫 동안 검증된 사실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 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모니터링하는 업체 저스트캐피탈(JustCapital)의 마틴 휘태커 대표는 "생활임금에 대해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도 코로나19로 변화의 기회를 얻었다"며, "내가 20년 유산을 바라보는 대표이사라면 이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씨는 투자자들이 갈수록 기업이 장기전략을 사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사회나 최고경영자가 임금 인상에 나서는 데 필요한 모든 보호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임금, 기업 경쟁력의 근원인 인력에 대한 투자로 보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앞 사거리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제임스 매니카 회장은 기업이 인력에 투자하는 것이 충분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보상이 즉각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데, 코로나19 충격 이후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실적은 보지 않고 1~2년 후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이사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 생활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는 곳을 감사하고 투자자에게 왜 기업이 최대 자산인 사람에 투자하려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따라 나온다.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소수자들이 주로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라는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하는 근거가 된다. 물론 임금 만이 아니고 의료비, 교통비,육아비, 교육훈련비 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수준이다.

존슨 편집장은 "기업에게는 성장하고 번성하는 다양한 중산층을 필요로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이루겠다는 경영자의 의지에 비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는 불균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급여 수준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강해지는 추세 속에서 과연 자기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투자자들 납득시키기 힘든 수준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평균 근로자 임금 수준과 자신의 보상와 차이가 너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은 동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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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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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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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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