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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시장 하반기 트렌드, '테슬라·고급 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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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량 선호도 뚜렷해져, 영세업체 퇴출 수순
테슬라 판매 독주, 하반기 전기차 판매 회복 관측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올 하반기 중국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여파, 경기 침체 국면을 딛고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프리미엄 차량 선호도에 따른 소비 양극화, 테슬라 판매 돌풍, 전기차 판매 회복세가 하반기 자동차 업계의 주요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 상반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동기 대비 23% 감소한 770만 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8만 대가 줄어들었다.

6월 들어 자동차 판매 감소폭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승용차연합회(乘聯會)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165만 4000대를 기록, 전년 대비 6.2%가 감소했다. 다만 전달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도매 판매량은 동기 대비 0.9% 늘어난 170만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자동차 판매실적 집계 방식은 크게 △도매(유통상 대상) 판매 △소매(개인 대상) 판매로 분류되고, 완성차 업체의 실적은 도매 판매 규모에 좌우된다.   

추이둥수(崔東樹) 승용차연합회 회장은 "6월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라며 '하반기 시장은 예년과 비슷한 판매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신에너지차 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소비 고급화로 프리미엄차 판매 호조, 구매 양극화 심화

자동차 시장의 소비 양극화 현상은 올해 중국 자동차 업계의 뚜렷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고급 차 편애 현상'으로 인해 토종 영세 자동차 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연합회(乘聯會)측은 25만 위안(약 425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차량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8만 위안 가격 (약 1360만원) 이하의 보급형 차량의 판매 비중은 16%에 그치면서 2017년과 대비해선 판매량이 63%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월별 판매면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승용차연합회(乘聯會) 데이터에 따르면, 6월 프리미엄 차량 판매량은 동기 대비 27% 늘어났다. 또 전달 대비해선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6월 시장 점유율도 14.9%를 기록,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고급차의 대명사로 꼽히는 벤츠와 BMW의 2분기 판매량도 모두 20만 대를 돌파했다. 이 같은 판매 호조는 소비 고급화 현상과 함께 업계의 '소비자 친화적인 가격 정책'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리미엄 브랜드 모델의 평균 가격은 기존 35만위안(2017년기준)에서 33만 5000 위안(약 569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추이둥수(崔東樹) 승용차연합회 회장은 '이 같은 양극화 현상으로 중국 토종차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라며 '공장 가동률 저하 및 차량 유통망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토종 업체들의 생산 및 판매망이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도 양극화 현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추이둥수 회장은 "영세 업체들은 R&D 역량이 뒤쳐지고, 경기 침체 국면에 더욱 취약한 편이다'라며 '이들 업체들은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한데다 조만간 퇴출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셔터스톡]

◆전기차 시장 테슬라 독주 속 하반기 판매 회복세 전망

올 상반기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에선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돋보인 가운데, 전체 판매량면에선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하반기 들어 신에너지차 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테슬라의 6월 한달 판매량은 전달 대비 35% 증가한 1만 4954대에 달했고, 순수 전기차(EV) 시장 점유율은 2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 2분기 테슬라의 중국 내 차량 인도량은 3만 1000대로, 테슬라 글로벌 판매량의 1/3을 차지했다. 승용차연합회(乘聯會)는 하반기 들어서도 테슬라의 판매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테슬라를 제외한 신에너지차 업계의 판매 부진은 지속됐다. 승용차연합회(乘聯會)에 따르면, 6월 신에너지자동차 도매 판매량은 8만 5600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4.9% 감소했다. 또 전달과 대비해선 20.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하이브리드 모델 및 순수 전기차 모델의 판매량은 각각 34.9%, 40% 감소한 1만 7700대, 6만 7000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BYD 생산라인[사진=중신사]

특히 간판 토종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의 상반기 판매량은 동기 대비 30.45% 감소한 15만 9000대에 그쳤다. 비야디는 올 상반기 내내 판매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승용차연합회는 '상반기 신에너지차 판매 하락세는 신에너자 보조금이 유지됐던 지난해 상반기 구매량이 집중된 결과와 선명히 대비된 결과이다'라며 '여기에다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세도 전기차 판매 부진에 한몫 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 전기차 판매는 '플러스 성장세'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승용차연합회는 △ 더블포인트(雙積分,친환경차 가산점 제도) 시행에 따른 판매 증가 △ 중소 도시의 판매 회복세로 인해 하반기 신에너지차 시장이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방역 상황 호전으로 인해 신에너지차 업계 주요 고객으로 꼽히는 차량 호출업계의 전기차 구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상반기엔 운영 횟수 감소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차량호출업체의 신에너지차 구매량이 급감한 바 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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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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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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