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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돈 없다" 정부는 "대학 책임" 학생은 "책임 떠넘기나"…등록금 '네탓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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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은 1000억에 불과
등록금 환불 노력 평가해 돈 주겠다는 교육부
'저승사자' 격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계에 대학들 '발끈'
학생들 3500여명, 법원에 등록금 반환 소장 접수

[세종=뉴스핌] 김범주·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대학 등록금 반환 논쟁이 뜨겁다. 적정 반환 수준을 두고 정부와 대학, 학생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은 1000억원이다. 학생 1명당 3만~4만원씩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돈도 '대학이 어떤 자구안을 내놓는지'를 평가한 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지원 카드로 '대학을 콘트롤 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은 이같은 대학과 정부의 갈등을 '책임 떠넘기기'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얼키고 설킨 '등록금' 환불 문제를 정부와 대학, 대학생의 관점에서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Post-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0.07.02 alwaysame@newspim.com

◆정부 "학생 직접 지원 안 돼…등록금 받은 대학 책임"

처음부터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등록금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은 각 대학에 있으며, 학생과 대학 측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여론이 커지고 지난 6월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대책 마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직접 지원' 보다는 장학금 등 형태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간접적 형태'라는 방향도 정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은 1000억원에 그쳤다. 애초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2718억보다 1700여억원이 삭감됐다. 1000억원은 전체 대학생에게 약 4만원 가량을 줄 수 있는 돈이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에는 부대의견도 붙었다. 대학의 특별 장학금 등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정도, 각 대학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정당국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는 대학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제4유형'을 신설해 대학의 등록금 환불 노력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4년제 일반대학은 760억원, 전문대학은 24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지원하는 1유형에 6540억원,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지원하는 2유형에 362억원, 지자체와 대학의 지역혁신플랫폼에 지원하는 3유형에 1074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가 추경을 앞둔 시점에 전국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 교육부 측은 '각 대학마다 환경이 다른데 이 같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학이 쌓아둔 적립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기준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20곳으로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가장 많다. 연세대가 6371억원, 이화여대 6368억원, 수원대 3612억원, 고려대 3312억원, 성균관대 2477억원 등이다.

대학별 상황이 다르니 지원 규모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목소리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여유가 있는 대학까지 모두 (등록금 환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학생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대학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학은 (정부가)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동결 12년째…재정만 고갈된다"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대학들이 내세운 공통된 주장은 '12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다. 대학들은 법정 인상률 범위내에서의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교육부에 해마다 요구해 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내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규모는 4000억원이다. 사립대 등록금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2011년부터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대학들은 10여년간 동결된 등록금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유입된 유학생이 줄면서 재정이 더 악화됐으며, 학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학교 시설에 입주한 업체들도 문을 닫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없지만, 수익은 대폭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를 위해 투자한 자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이라는 것은 과거-현재-미래가 연결된 것으로, 현재 학생들이 이용 중인 강의실은 과거의 선배들이 낸 등록금이 반영된 것"이라며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는 미래에 (등록금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과 등록금 환불 논의에 착수했다. 사립대에서는 처음으로 건국대가 등록금 8.3%를, 국립대에서는 전북대가 납부액의 10%를 장학금 형태로 환불키로 했다. 전북대의 평균 납부액(196만원)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19만6000원으로 합의했다. 전북대 사례는 국립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국대는 전체 44억원의 재원을 '특별장학' 형식으로 재학생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이미 납부한 수업료에서 8.3%를 감면하거나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재학생 1인당 29만~39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국대, 성균관대, 한성대 등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200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원, 동국대는 1인당 50만원을 20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교육부의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 설정 여부는 대부분의 대학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다. 3차 추경에서 등록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정부가 내세운 '대학의 자구 노력'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등록금 규모 등을 평가해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선택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등록금 환불을 받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으로 나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기도 전에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돌려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정지원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03 mironj19@newspim.com

◆'질 낮은 온라인 수업'에 뿔난 대학생들..."최소 25% 환불해야"

비대면 수업으로 2020년 1학기를 보냈던 대학생들은 학교 시설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데다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금 환불 수준을 결정한 건국대·전북대 이외에도 고려대·경희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들은 일제히 학교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서울캠퍼스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를 꾸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경희대·이화여대·연세대 총학생회 등도 등록금 환급 등을 요구하며 각각 집회를 열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일부 학생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개 대학 소속 학생 2만1784명 중 87.4%는 1학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학교 시설물 이용 불가 등을 꼽는다. 일부 교수들이 제대로 된 수업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강의는 동영상으로 대체되는 등 문제점도 터져 나왔다.

대학생들의 요구에 대학과 교육부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전대넷과 10여개 총학생회 등이 참여 중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소송인단 3500여명을 모집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등록금 소송에 나선 대학생들은 상반기 등록금의 약 25%(사립대 100만원·국공립대 50만원) 규모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청구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올해 상반기 등록금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계약조건을 대학이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대학이 시설이나 수입, 지출 등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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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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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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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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